[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 시작되다]

[미등록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 시작되다]

저작권 단체들이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 35개에 대해 고발했다고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와 등록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인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갈라파고스 규제의 하나이다. 유럽에서는 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이 위헌으로 결정이 된 바 있다.

- 디지털 데일리: 저작권단체연합, 미등록 웹하드 업체 35개 고발

- 주간정보공유동향: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