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17번째] 누가 종자를 ‘보호’하는가?: 종자특허와 농민의 권리
햇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옥수수도 한창입니다.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시장으로 나가고 정작 농부는 울퉁불퉁하고 작고 벌레먹은 것들을 먹는다지요? 그래도 젤로 알이 굵고 실한 것들은 팔지도 먹지도 않는답니다. 다음해 파종을 위해서 보관해두는 것이지요. 씨감자, 할머니댁 처마에 메달린 옥수수. 이런 풍광, 이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접할 수 있을까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식물신품종을 특허나 특별법 또는 두가지를 조합하는 수단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WTO회원국들은 이를 지켜야합니다. 우리나라도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을 통해 종자기업 및 육종가의 권리를 중복 보호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 토크 人: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때: 2012년 7월 24일(화) 오후 6시
■ 곳: 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서울 서대문역 3번출구 150m거리 2층에 있음 070-4156-4600)
■ 신청 및 문의: slnabro@hanmail.net, 010-2513-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