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 특허침해 우려 판매금지 신청 규제 움직임]

미 의회가 특허침해 우려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무분별한 가처분 소송에 제동을 걸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소속 패트릭 리 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출석해 “의회도 기업이 남발하고 있는 수입 및 판매금지 요청을 염려하고 있다”며 “점점 국가와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관련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더러 후발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되레 시장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에디스 라미레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은 “ITC는 표준 필수 특허를 기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들이 공정한 라이선싱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럴 의사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뒤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특수한 특허가 아니라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모두에게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램리 스탠포드 로스쿨 교수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150억~200억달러에 달한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tnews: 美 의회 “특허침해 내세운 판금조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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