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 납부, 왜 대학수업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수업만 저작물이용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대위 위원장(한양대 교무처장)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4월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파워포인트 1매당 3.8원, 이미지 1건당 3.8원, 음악 1곡당 42원, 영상물 176원(5분 이내) 등의 보상금을 내야한다. 학생 1인당으로는 일반대의 경우 연간 3132원, 전문대 2840원, 원격대 2684원을 내야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중등 학교뿐 아니라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도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도록 저자권법 제25조 제4항의 개정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사유재산권인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문회체육관광부가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규정은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 뉴시스: “대학수업 목적 저작물만 보상금 안돼”…저작권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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