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첫 보험급여에 도전했던 로슈는 이번에 8년 만에 보험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이번에도 확답을 얻지 못했다. 즉 로슈가 입증한 약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약값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로슈가 요구하는 약가가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가격과는 상당한 격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한 바 있다. 2004년에 푸제온의 보험약가가 고시되었지만 2005년에 약가인상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가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 기각당하고도 다시 2007년에 약가인상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푸제온이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비교하여 고가이고, 혁신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약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로슈는 아직도 보험약가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푸제온과 아바스틴을 만드는 로슈는 특허독점에 기초해 약효대비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 헬스코리아뉴스: 항암제 ‘아바스틴’ 급여 시장 진출 또 좌절

- 헬스코리아뉴스: 다국적 제약사와 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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