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모든 폰트가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 노컷뉴스: “글꼴 달랑 4글자 썼는데…” 합의금 200만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위원회의 입장

- 정보공유연대: 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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