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 저작권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기독교도 관련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1월 1일 열린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에 따르면 교회 관련 저작권 단체는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 20여곳에 이르며, 저작자들과 작은 교회들간에는 아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일부 면책할 수 있도록 입법 운동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3항에서는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적 집회에서 거행되는 의식 과정 중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가톨릭 성가집에 무단 사용한 곡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종교 영역도 저작권 체계에 점차 편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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