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미국 법원, 뉴스 클리핑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3월 21일, 미국의 뉴역 지방법원은 ‘AP통신 대 멜트워터(Meltwater)’ 재판에서 뉴스 클리핑 서비스가 공정이용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멜트워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검색해서 간단한 인용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난 해 AP통신은 멜트워터를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멜트워터는 공정이용이라고 맞섰다.

EFF는 이 판결의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기한다. 첫째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적법한” 검색엔진 서비스가 아니라고 본 점. 법원은 멜트워터 서비스의 목적이 기사에 주석 등을 달아서 변형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 검색엔진처럼 정보검색 목적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 근거는 멜트워터 서비스가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개적이지 않고, 이용자가 원문을 클릭하도록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FF는 그것이 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며,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법원이 암묵적으로 AP통신이 주장한 “핵심 내용(heart of the work)” 이론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AP통신은 뉴스의 인용이 기사의 핵심(리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사 리드는 “일관되게 중요하고” “중대한 언론인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EFF는 이는 핵심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더 보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표현보다는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는 법원이 robots.txt 파일의 가치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robots.txt 파일은 어떤 사이트가 검색 엔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법원의 판결에서는 검색엔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robots.txt 를 참조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앞선 판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멜트워터는 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이 번복되기를 기대한다.

- EFF: AP v. Meltwater: Disappointing Ruling for News Search

- Future of Copyright : US Court: news clipping service not ‘fair use’, infringed copyrights of press agency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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