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고서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건보공단 한미FTA영향보고서, 허가-특허연계, 돈으로 부작용 막자? ]

3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제네릭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호주-미국 FTA 이행법안 마련 과정에서 제네릭약 시판이 지연되면 PBS(호주의약품급여제도), 정부와 소비자들의 비용손실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한것을 예로 들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특허소송의 남발을 줄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구진은 허가-특허연계제 하에서 특허에 도전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도 언급했다.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특허에 대한 도전을 활성화 하고 제네릭 출시를 앞당기는 유인으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독점특혜을 부여하여 독점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은 또 다른 독점의 연장이며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식된 부적합한 제도들을 ‘보완’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때로는 지극히 모순적이다.

- 메디파나 : 오리지널사, 특허소송 패소하면 건보재정에도 배상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 한미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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