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KBS 음원사용중단 요청은 권리남용 ]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원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에 2012년 1월부터의 음원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률신문 :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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