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기사, 칼럼 54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 100억~16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발췌 기사 아래 문제를 덧붙인 교재를 만들어 최대 2만원에 팔았다”며 D학원을 고소했다. 자사의 콘텐츠가 포함된 D학원 교재, 연매출을 적시한 학원 대표 송씨의 언론 인터뷰 등도 증거 자료로 함께 냈다.

외국 매체가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학원가는 소송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영어학원은 미국의 뉴스, 드라마, 영화, 잡지 등을 교재로 활용해 강의한다. CNN·AP·블룸버그 등을 통해 최신 뉴스를 접하고 디 오피스, 위기의 주부들, 콜드 케이스 등의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실용 회화를 익히는 식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시사 정보와 재미까지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강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어학원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주요 학원장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작년 7~8월에 복사전송권협회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수업저작물 이용에 대해 2억5000여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한데 이어 학원가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교육계는 아주 핫한 저작권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 서울신문: 저작권 공포… “CNN·미드 강의 어쩌나”

- 파이낸셜 뉴스: 대학·학원가, 저작권 침해 피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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