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1. 29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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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기사, 칼럼 54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 100억~16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발췌 기사 아래 문제를 덧붙인 교재를 만들어 최대 2만원에 팔았다”며 D학원을 고소했다. 자사의 콘텐츠가 포함된 D학원 교재, 연매출을 적시한 학원 대표 송씨의 언론 인터뷰 등도 증거 자료로 함께 냈다.
외국 매체가 저작권 위반을 문제 삼아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학원가는 소송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영어학원은 미국의 뉴스, 드라마, 영화, 잡지 등을 교재로 활용해 강의한다. CNN·AP·블룸버그 등을 통해 최신 뉴스를 접하고 디 오피스, 위기의 주부들, 콜드 케이스 등의 미국 드라마를 보며 실용 회화를 익히는 식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시사 정보와 재미까지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런 강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 어학원들은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주요 학원장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작년 7~8월에 복사전송권협회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수업저작물 이용에 대해 2억5000여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한데 이어 학원가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교육계는 아주 핫한 저작권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 서울신문: 저작권 공포… “CNN·미드 강의 어쩌나”
- 파이낸셜 뉴스: 대학·학원가, 저작권 침해 피소 비상
[ 장애인, 노인 120명으로 구성된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월 28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2013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00명과 실버 요원 20명 등 12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위촉된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며, 요원들은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감시 활동을 벌인다. 경우에 따라 대대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무분별한 수사와 제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2007년에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온라인 저작권 감시활동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혼란과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칭찬해줄 일은 아닌 것 같다.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도입 당시부터 기본권인 인터넷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UN 표현의자유 보고관도 ‘저작권 삼진아웃제’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터링 의무화 역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법원도 필터링 의무화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처럼,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규제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최재천의 더불어 사는 이야기: [보도자료]‘저작권 삼진아웃제’ ‘인터넷 필터링’ 규제 없어진다
[ 허가-특허 연계제도 진행 상황]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위해 도입된 ‘그린리스트’ 첫 등재작업이 올해 1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 허가 품목에 대해 제약사가 신청한 총 980여 건 가운데 566건이 ‘그린리스트’에 특허등재를 마쳤다.이중 376건은 초국적 제약사 특허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제약사별로는 GSK가 65건으로 등재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노바티스 59건, 화이자 38건, 얀센 33건, MSD 24건, BMS 19건, 아스트라제네카 18건 등의 순이다. 현재 식약청이 기허가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특허등재는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하고, 신규 허가 품목에 대한 특허 등재로 전환할 전망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 ‘그린리스트’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일정기간 ‘자동정지’시키는 제도이다. 2011년 2월 미국과의 서한교환을 통해 ‘자동시판정지’에 대해서는 한미FTA발효된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미FTA이행법률안으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통보’에 관한 부분만 신설되었다.
‘특허등재’와 ‘통지’보다 더욱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시판 ‘자동정지’기간과 제네릭(복제약)에 부여할 ‘독점판매권’ 기간이다. 이에 대한 법안은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열린 특허청장 초청 제약기업 간담회에서 특허청 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현재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협의체가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당초 2012년 12월 말까지 만들 예정이었던 법령안이 늦어지고 있으나 법령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식약청 및 특허청이 참여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특허약 ‘그린리스트’ 566건 등재…GSK 품목수 최다
-약업신문: "허가-특허 연계제도 구체적 방안 빨리 마련해달라"
[ 반값 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 ]
반값약가제도의 허점이 특허의약품을 보유한 초국적제약사와 국내 제네릭 개발사간 ‘검은 뒷거래'(역지불합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희섭(법무법인 지향) 변리사는 1월 28일 서에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1차 민사소송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리베이트에는 ‘역지불합의’로 적발된 GSK의 ‘조프란’도 포함되어 있다.
남 변리사에 따르면 ‘역지불합의’는 특허제약사가 제네릭(복제약) 제약사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이기 때문에 ‘pay-for-delay’라고도 한다. 역지불합의는 미국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한 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의 1월17일자 발표내용을 보면 2012 회계년도에 ‘역지불합의’로 의심되는 건수가 40건에 달한다. 이중 특허의약품은 모두 31개 품목으로 미국내에서만 약 1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남 변리사는 이런 뒷거래는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약가제도의 허점과 허가-특허연계 제도, ‘특허절벽’ 등이 그것이다. 그는 현행 약가제도는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돼도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돼야 가격이 인하되고, 공급업소 수가 4개 이상이 돼야 ‘반값약가’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특허권이 만료되더라도 제네릭이 실제로 등재되지 않으면 반값약가로 인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 변리사는 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역지불합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권에 도전해 승소한 경우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특허도전 동기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사가 이를 우려해 ‘역지불합의’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 데일리팜: "허술한 반값약가제, 특허-제네릭 기업 뒷거래 조장"
-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 1월 28일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 자료
[ 인도, ISD남발때문에 모든 투자협정 보류하기로 결정 ]
인도정부는 투자협정(BIPA,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과 관계된 모든 협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에 기업들이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지하는 일이 빈발하자 미래에 더 많은 ISD가 남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재정부와 상공부가 BIPA 모델안을 재검토할 때까지 모든 투자협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인도는 82개국과 BIPA에 서명하였고 이중 72개가 발효되었다. 첫 번째 BIPA는 1994년에 영국과 체결했다. 그리고 FTA,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CA(포괄적경제협력협정), PTAs(무역특혜협정) 등 17개의 협정에 서명했다.
엔론(Enron)의 합작회사 Dabhol Power Company가 인도-모리셔스 BIT를 통해 처음으로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배상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 Dabhol Power Company가 비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하자 인도정부가 거래를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석탄가격에 메긴 세금 때문에 호주 광산회사 White Industries가 인도-호주BIT를 통해 ISD를 제기한 결과 배상금을 받았다. 두 소송은 인도에서 ISD의 물꼬를 열었다.
BIPA하에서 ISD통지의 남발은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이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법으로 인해 보다폰은 30억달러(약 3조)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다. 보다폰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네덜란드 BIPA를 이용하여 ISD를 제기했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이 122개의 2G 라이센스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랍 에미리트 통신회사 Etislat, 러시아 통신회사 Sistema, 노르웨이 통신회사 Telenor도 잇달아 ISD를 통지했다. 영국의 헤지펀드인 Children’s investment fund는 석탄가격을 규제하는 인도의 정책 때문에 Coal India에 투자한 것이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통지했다.
조세문제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뒤따르고 보다폰이 ISD를 통지하자 작년 인도정부는 부처간 그룹(inter-Ministerial group)을 구성하였다. 부처간 그룹은 조세 이슈는 BIPA에 해당되지 않고 보다폰 소송문제는 인도-네덜란드 BIPA하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처간 그룹은 세무청이 주도하여 경제성, 법무부, 통신부, 외무부가 참여했다.
-The Hindu: BIPA talks put on hold
-Network for Justice in Global Investment: Disciplining India
[ 음원 가격 인상, 뮤지션들은 행복할까? ]
허민호(문화 연구자,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올해 1월 1일부로 멜론이나 올레뮤직 같은 음원유통 사이트의 이용 가격이 최대 두배까지 인상되었다. 작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권 개정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직권개정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비롯해 뮤지션과 제작자들을 분노케 했다. 한 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며, 음악을 덤핑하듯 팔아 넘기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 부담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뿐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그들을 다시 불법 다운로드로 내몰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음악을 덤핑시키고, 창작 환경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신탁관리단체들은 창작자의 창작 환경을 걱정하고, 판매서비스사들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저작권의 문제는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이해관계 대립/갈등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인가? 서둘러 이야기 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항상 빠져드는 함정이 있다.
[ 부당함으로 이익 얻기① ]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ISD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작년 론스타는 결국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했다. 한미FTA 날치기 비준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을 웅크리고 한국정부가 패소하지 않기를 지켜보고 있었다.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연구보고서 “부당함으로 이익얻기-로펌, 중재자, 금융업자들이 투자중재 붐을 부채질하는 방법(Profiting from injustice. How law firms, arbitrators and financiers are fueling an investment arbitration boom)”을 보고 나의 바람이 허망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이 보고서는 “투자중재산업”의 주요행위자로서 로펌(중재변호사), 중재자, 금융업자(자본가)의 행위와 네트워크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로 인해 국제투자체제가 어떻게 유지, 확대되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