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

[ 복사전송권협회, 6개 대학들과 보상금 소송 중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복전협)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은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으로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복전협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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