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유전자 특허여부, 6월 미국 대법원 판결 앞둬 ]
미국 대법원이 오는 6월 유전자 특허에 대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생명공학회사 미리어드 제네틱스(이하 미리어드)가 신청한 유방암, 난소암과 연관성이 높은 BRCA1, BRCA2 유전자 특허에 대한 판결이다. 미리어드는 여성 인체에서 추출한 이 유전자로 유방암 및 난소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데 1회 진단 비용이 3300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구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또 다시 약 3300달러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은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공공특허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이 미리어드가 보유한 인간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0년 뉴욕지방법원은 BRCA1, BRCA2 특허를 취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1년 7월에 미리어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자연 현상을 두고 특허권을 논할 수 없다”며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항소법원은 2012년 8월에 “유전자 추출은 인공의 영역”이라며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작년 11월말에 심리를 시작하여 올해 6월에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추출된 인간 유전자 4,000종 이상에 특허권이 설정돼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대측은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리아드 측은 이 유전자가 ‘발견’된 것이며 인간의 유전자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유전자 특허를 허용할 경우 ①특허권자가 유전자 검사를 독점하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 ②특정암이나 질병에 대한 유전자 특허를 여러 회사가 나눠갖고 있는 경우 교차 테스트가 제한되는 문제, ③특허가 있는 유전자의 변이에 대한 연구가 어려워지는 문제, ④경쟁시장의 경우보다 독점에 의해 높은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My Health News Daily: 4 Ways the Gene Patent Ruling Affects You
-블로그 Platum: 과연 인간의 유전자에도 특허를 거는 것이 타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