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20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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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는 발효된 무역협정중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투자자와 기업에게 유리하게 완성된 협정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의 모범으로 삼고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최소한 한미FTA협정문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추구하고, 이에 더해 특허대상의 확대,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기간 연장 등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TPP는 2008년 9월에 미국이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이면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올해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국(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참여를 미국이 동의했다. 협상참여국 중 호주, 칠레, 페루, 싱가폴,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한국의 참여는?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3월에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의해 지적재산권 챕터 미국초안이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유출되었다.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TPP(미국안)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본에게 유리하게 지적재산권의 ‘세계 규칙’이 변화될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5월 28일(화) 저녁 7시/ 진보네트워크 센터 회의실(충정로역 9번출구)

 

■ TPP(미국안)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집행

: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TPP(미국안)의 의약품 분야(의약품 특허 포함)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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