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영리법인 진입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음악저작권 지형변화 쓰나미 ]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공고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공모와 지난해 12월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음악저작권 영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산하에 ‘대기업 음악저작권복수단체 진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복수단체 비대위)를 조직해 신탁관리단체 복수화와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조직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이 예상돼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복수단체 비대위는 “음원시장에 대기업의 진출로 인해 입은 음악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검증됐다”면서 “저작권시장마저 대기업에게 내줄 경우 그 피해는 음원시장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이유 등을 설명하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광부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를 할 새로운 단체의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다.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정식으로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이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맞물려 실제로 대기업 자본 또는 영리법인의 신탁관리업진출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음저협에 비판적인 음악계 일각에서는 애초 음저협의 독점체제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방송사나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가 돌면서 가수와 작곡가들 사이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하지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은 영리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시장에 수많은 대기업의 진입을 불러 공익적 성격을 지닌 저작권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준비위원회)은 5월 19일 서울 홍대앞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멜론이 당신의 음악저작권을 노린다!면?’이란 행사를 열었다. 장윤정의 ‘어머나’ 작곡가인 윤명선씨,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가 음악인들과 얘기를 나눴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장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저작권시장에 대거 들어와 음악인들의 피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 뉴시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대기업 진입 안된다”…가수·작곡가들

- 한겨레:  음악저작권 관리업에 대기업 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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