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5.2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5.2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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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신설된 권리를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행사하면서 시작되었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Music Manager)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악을 2010년부터 백화점 내 매장에서 재생하였다. 따라서 과연 스트리밍 음악을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튼 행위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인 경우에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하여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케이티뮤직이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것이다.[1] 요컨대 법원은 ‘음반’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유형물로 보고, 그 유형물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음반을 유형물로 한정된다고 본 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일반적인 의미의 음반과 다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음반’을 “전축이나 오디오 따위의 회전판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음반은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유형물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저작권법의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고정을 전제로 한 음”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다.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정의 규정은 우리 법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국제조약[2]에서 따온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처럼 음반을 오로지 유형물로만 해석하면 가령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전송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전송권은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말하는데, 유형물인 음반을 유선 통신이나 무선 통신으로 송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 단체인 음실연, 음제협과 현대백화점 간의 분쟁이지만 그 결과는 매장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일반음식점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한 음반을 자유롭게 틀 수 있다. 다만 이 때 음반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졸지에 저작권 침해자가 된다.

특히 스트리밍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판매용인지 아닌지를 잣대로 삼은 이번 판결은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식이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반대급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굳이 인터넷 환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게 왜 잘못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음악 CD를 판매한다고 할 때, CD에 담겨 있는 콘텐츠를 파는 것이지 CD 그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란 점은 상식이다. 맥주캔을 살 때 캔 그 자체를 사지 않고 맥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케이티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음악이란 콘텐츠를 판매하였다면 이렇게 제공된 음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은 모조리 “판매용 음반”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들이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리게 된다.

저작권법에서 반대급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는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한 음반 재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위로 만들었다.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잘못한 정부와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저작권법 제76조의2, 83조의2)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PPT)」을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WPPT는 “판매용 음반” 대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시판 목적의 음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WPPT는 이번 사건과 같이 스트리밍 형태의 음악 제공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2009년 당시에 WPPT의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엉뚱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WPPT는 국내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약의 내용을 미리 국내법에 수용하는 법 개정을 한 다음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조약에 비준‧가입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 동안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대부분이 이런 편법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을 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악의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2013년 5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보고서: 가장 많이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소비자보다 3배 이상 콘텐츠에 돈을 쓴다 ]

영국의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영국에서의 온라인 저작물 침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2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침해자를 태도와 동기에 따라 4가지 유형-정당화되는 침해자(justifying infringers), 디지털위반자(Digital Transgressors), 무료 침해자(Free infringers), 모호한 침해자(ambiguous infringers)-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의 최상위 침해자에 의한 침해가 전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80%에 이른다. 또한 최상위 20%의 침해자가 전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보다 콘텐츠 소비에 3배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저작권 침해라는 불법행위는 저작권법이 그렇게 규정한 것일 뿐, 이용자는 자신에게 가장 쉽고, 저렴한 방식을 이용하여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고 공유할 뿐이다. 문화 콘텐츠를 적극 향유하는 이용자층이 불법복제도 많이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용자에게 합리적이라면) 합법적인 콘텐츠 구매에도 더 적극적인 이유이다.

- TorrentFreak: ‘Worst’ File-Sharing Pirates Spend 300% More on Content Than ‘Honest’ Consumers

- OFCOM 보고서

 

 

 

[ 저작권 괴물에 철퇴가 내려졌다 ]

5월 9일,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 괴물인 ‘Righthaven’에 대해 소송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ighthaven은 뉴스 저작권 권리자와 계약을 맺고 저작물 이용자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왔다. 항소법원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가 소송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것.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Righthaven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실제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단지 누군가를 저작권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Righthaven과 같은 저작권 괴물은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업모델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FF: 9th Circuit- No Relief for Copyright Troll Righthaven

- Future of Copyright: US Court of Appeals shuts down copyright troll Righthaven

 

 

 

[ 5월 15~16일 인도-EU FTA 협상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 오갔나? ]

인도, EU간의 주요협상가 회의가 5월 15일, 1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쟁점별 이견을 최대한 좁히기위해 5월 협상가회의가 잡힌 것이다.

EU는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강화를, 인도는 전문인력 이동을 위한 비자조건완화, 의약품분야와 서비스의 시장접근, 정보 안보에 대해 강조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도의 보건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이 지적재산권 강화에 반대해왔고, 자동차 산업부문과 낙농업 농가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야당들이 연합하여 의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며 인도-EU FTA를 반대하고 있다.

주요협상가 회의 첫날에 보험부문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되었는데, EU는 보험부문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49% 허용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EU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이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수상이 4월 중순에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 외국인직접투자비율의 상향과 자동차의 관세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인도는 보험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26%인데 49%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인도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법안이 올라와있다고 EU에 장담했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26%에서 49%로 올리는 보험법 개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상무부의 고위공무원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무능은 인도, EU간 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는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와 투자 등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알려진 내용이 없다. 유럽의 재정위기를 FTA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EU가 현재 FTA협상중인 상대국 중 가장 큰 교역시장인 인도와 FTA협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최종 요구사항을 내놓아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 인도와 EU가 각각 서로에게 요구하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쟁점들을 빼놓고 FTA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The Hindu:  India-EU FTA talks likely to hit roadblock

-이코노믹타임즈: India-EU FTA talks stuck; insurance could be game spoiler

 

 

 

[ 6월 7일에 인도-EU FTA협상의 불투명성과 산업계 특혜에 대한 판결 예정 ]

2011년 2월 15일 Corporate Europe Observatory는 EU집행위원회가 인도-EU FTA협상과정에서 기업 로비 단체에게는 협상정보를 제공하는 차별을 행한 점과 EU의 투명성 규칙을 어긴 점에 대해 고발을 했다. EU집행위원회 무역부가 BusinessEurope 등을 포함한 산업계에 보낸 편지, 이메일, 보고서 등 17건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2007년 인도-EU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인도정부와 EU집행위원회가 협정문과 협상과정 전체를 의회를 비롯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산업계에는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EU의 General Court는 6월 7일에 판결을 하겠다고 5월 16일에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거대 산업계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에 무역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관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난다. 5월 15~16일 인도, EU의 주요협상가들이 남은 쟁점에 대해 막판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판결예정일이 발표되어 판결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된다.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Court ruling over privileged access for business in EU-India free trade talks

 

 

 

[ TPP와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권 ]

5월 15일~24일에 페루 리마에서 17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앞두고 3월 22일에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Max Baucus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는 Orrin Hatch 의원은 미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TPP협상이 결정적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포괄적이고 높은 기준의 지적재산 챕터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미국법과 동일하게 생물학적제제(biologics)에 대해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해치 의원 등은 2009년 7월에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보장하도록 ‘특허보호와 저렴한 치료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일부인 ‘생물학적제제 약가경쟁과 혁신 법(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고, 2010년에 통과되었다. 2011년 가을에 해치의원과 존 케리 의원이 주도하여 37명의 상원의원 명의로 론 커크 미무역대표에게 이 미국법을 TPP에 반영하라고 서한을 보냈고, 2012년 3월 오바마대통령의 무역 아젠다에 대한 상원 재무위원회 공청회에서 해치의원은 재차 12년 자료독점권을 TPP협상에서 제안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해치 의원은 한국의 의약품 독립적 검토에 관한 규정이 한미FTA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TPP협상에 있어 미 의회 의원들이 유독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기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미FTA체결후 변화된 미국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한미FTA협정문을 기본으로 하여 더욱 강력한 FTA로 만들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무역대표부는 아직까지 TPP협상에서 12년 자료독점권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미 행정부가 승인을 안했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2011년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에서 역지불합의(Pay-for-delay,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금지하고 생물학적 제제의 12년 자료독점권을 7년으로 줄이고, 생물학적 제제의 제형 등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추가적인 독점기간을 얻는 관행 즉, “에버그리닝”을 금지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2014 예산에 대한 대통령 제안(President’s FY 2014 budget proposal)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더 값싼 의약품 비용을 위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생물학적 제제의 자료독점기간을 줄이고 사소한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독점기간을 금지한다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서 10년에 걸쳐 30억달러(약 34조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역지불합의가 없어지면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서 10년에 걸쳐 110억달러(약 123조원)를 절감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제약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들이고도 국민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하나없이 방치된 나라인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patentdocs: Senators Back 12-Year Data Exclusivity Period for Biosimilars and President Obama (Once Again) Does Not

-정보공유연대: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 개시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5월 9일~13일에 브루나이에서 1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졌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 협상은 9월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된다.

첫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협상 관련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결정하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합의하고, 작업반이 설립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각국들은 지재권, 경쟁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별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일본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적하며 다른 영역의 작업반을 조기설립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일본은 RCEP뿐만아니라 TPP 협상 참여도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4월 12에 일본의 TPP협상 참여에 동의한 후 4월 20일에는 TPP협상에 참여중인 11개국 모두가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0일간 미국정부와 의회간의 자문기간을 가진 후 7월 말경에는 일본의 TPP참여가 허용될 것 같다. 또한 일본은 한중일FTA도 추진중이다. 일본은 TPP와 한중일FTA에서 영향을 미침으로써 RCEP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무역협정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한편 일본의 진보진영과 전문가들은 TPP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일본이 미국법과 미국시스템을 이식받는 것과 다름없으며 특히 미국과는 달리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것이라고 우려하며 TPP반대 시위를 벌였다.

게시 시간: 2013. 05. 6. Critic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say it’s an attempt to impose an American system on Japan and would threaten Japanese public healthcare system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에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돼 있어 협정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따라 역내 국가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 양자 FTA 체결시 발생 가능한 ‘스파게티 볼’ 효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할 경우 각국마다 다른 통관절차 등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역내 국가간 경쟁구도나 정치적 대립의 해결 방안으로 RCEP를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부터 RCEP 협상에 참여,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서 우리나라의 비중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1: 아시아 16개국 RCEP 체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

-Japan Times: 16 economies to kick off Asian FTA negotiations Thursday

 

 

 

[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대표 해임….초국적제약사 이익 위한 정치적 배경있나? ]

5월 17일 태국 국영제약회사(GPO,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의 관리책임자 Witit Artavatkun가 해임되었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은 Witit의 해고에는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다고 우려했다.

Witit은 2년전에 148톤의 파라세타몰 성분의 조달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백신공장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독감 치료 성분을 비축했다는 이유로 최근 고발당해 올해 2월부터 보건부와 특별조사부(Department of Special Investigation)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청이 독감치료약의 비축에 대해 Witit의 잘못을 확실시한 후 특별조사부는 반부패위원회에 다른 소송들을 넘겼다. GPO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자체 조사에 들어가 결국 5월 17일에 Witit을 해고했다.

Witit: Credited with bringing drug costs down

보건의료 활동가들은 이 조사가 Witit의 불신임과 공중보건시스템에 미치는 GPO의 영향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즉 GPO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민간제약회사를 만족시키기위한 정치적, 재정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출라롱콘 대학의 의약품 시스템 감시.발전 프로그램(Drug System Monitoring and Development Programme)의 Niyada Kiatying-Angsulee는 지적했다. GPO는 처음에는 태국 국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를 민간제약회사들은 GPO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여기고, GPO를 약화시킴으로써 의약품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에이즈운동단체 Aids Access Foundation의 대표 Nimit Tian-udom는 Witit가 훌륭한 전문가이고 그의 부재는 국영 병원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말했다. “GPO가 약화되면 우리는 약값이 매우 비싼 외국 제약회사에 의존해야할 것이다.”   Foundation for Consumers의 사무총장 Saree Ongsomwang은 Witit의 해고가 태국-EU FTA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외국 제약회사에게 태국의 의약품 조달 시스템은 골칫거리이고, FTA를 통해 낮은 관세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GPO위원회의 전직 의장 Wichai Chokwiwat는 Witit의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던 점을 비롯하여 축출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태국은 2002년이 되어서야 ‘30바트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당시에 에이즈치료는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었지만 GPO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에이즈감염인들도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태국민중들이 모두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데에는 GPO의 역할이 컸다. 태국의 보건, 에이즈활동가들이 GPO의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Witit은 30바트 의료보험의 모델이 된 40바트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개척했고, 그의 재임기간 5년동안 GPO의 수익이 50억 바트에서 120억 바트로 증가했으며, 2007~2008년에 강제실시의 발동으로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의 약가인하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방콕포스트: Activists uneasy over GPO chief’s sacking

*태국의 의약품접근권 투쟁과정 및 현황은 태국의약품접근권투쟁 을 참고하세요.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talk20th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TPP협상에서 최소한 한미FTA협정문을 기본으로 삼고,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추구하며, 이에 더해 특허대상의 확대 등을 과감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TPP는 올해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11개국(뉴질랜드, 칠레, 싱가폴,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일본의 참여를 미국이 동의했다. 한국정부의 참여는?

TPP는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2011년 3월에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의해 미국이 제안한 지적재산권 챕터가 공개된 후 의약품 챕터도 유출되었다.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TPP(미국안)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본에게 유리하게 지적재산권의 ‘세계 규칙’이 변화될지에 대해 세미나를 하려고 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5월 28일(화) 저녁 7시/ 진보네트워크 센터 회의실(충정로역 9번출구)

■ TPP(미국안)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집행 :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TPP(미국안)의 의약품 분야(의약품 특허 포함):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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