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6.26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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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FP는 트위터의 약관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트위터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트위터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전 세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트위터에 부여하며, 페이스북은 “비독점, 양도성, 재허가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적인 라이센스”를 페이스북에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러한 약관은 활발한 공유와 확산을 위해 생긴 것인데, 리트윗 등을 할 때 이용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저작권의 적용이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콘텐츠 공유와 저작권 적용의 기준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트위터 이용약관의 재사용은 트위터와 제휴 서비스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모렐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스 탭: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의 저작권은?

 

 

 

[ 미국과 유럽에서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는 위법행위 ]

미국과 유럽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6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고, 6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초로 역지불합의를 한 제약회사에게 벌금을 물렸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역지불합의가 위법행위란 점이 분명해졌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에게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v 악타비스(Actavis. 과거에는 왓슨) 소송에서 대법원은 역지불합의는 독점금지 조사를 면제받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제약회사 Solvay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겔의 제네릭 판매를 지연시키기위해 악타비스 등에 3천만~4천만 달러를 지불한 사건이다. 11번째 순회항소법원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있어 사기나 가짜 소송이 없다면, 역지불합의의 반경쟁 효과가 특허의 잠재적 배제성의 범위에 속하는 한 역지불합의는 독점금지에서 면제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특허의 속성에는 배제성(배타성)이 있으므로 독점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동안 미국에서 법원은 역지불합의를 승인해왔고, 역지불합의를 바꾸기위한 FTC의 노력은 불명확했다.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유효한 특허가 경쟁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특허권자에게 허용하는 반면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그와 같은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6월 19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덴마크 제약회사 Lundbeck에 9380만유로(1억 2400만달러)를, 제네릭 제약사 밀란, 악타비스, 란박시 등에 5220만유로(6900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2002년에 Lundbeck가 블록버스터급 항우울제 사이탈로프람(브랜드명은 셀렉사)의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위 제네릭 제약사들에게 돈을 지불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EC는 이를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조 위반이라고 보고, 역지불합의로 인해 환자와 국가보건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Infojustice: It’s Settled: Pay-for-Delay Challenges Had a Big Week

 

 

 

[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 ]

6월 6일 미국의 17개 산업 연합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한데 이어 미 의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나섰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기술, 재생에너지,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작년에 몇몇 의약품특허가 취소된 점과 인도정부가 직접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인도가 부상하는 국가들(emerging countries)의 리더격인데다 다른 국가들이 인도의 지적재산 정책을 이미 따르기 시작했다며 인도정부에 강하게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대한 유예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8년의 유예기간은 트립스협정 3조(내국민대우), 4조(최혜국대우) ,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약품특허에도 해당되고, 2002년의 트립스이사회 결정(2016년까지 의약품특허의 보호와 자료 보호를 유예)의 확장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빈국에게 2002년의 결정을 조건없이 확장하기위한 요구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EU가 성명에서 “트립스협정에 따라 지적재산보호를 하라고 요구받지않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최빈국은 현재의 보호를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번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는 “노롤백(no-rollback)”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를 분명히 하기위해 “이 결정에 있는 어떠한 것도 최빈국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연성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NGO 성명: NGOs Condemn the EU Press Release on TRIPS Extension for LDCs

-정보공유연대: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끊이지 않아 ]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해 특허괴물로 불린다. 블랙힐미디어 역시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 돈을 버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이다.

인텔렉추얼벤처스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8곳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결제시스템과 온라인뱅킹 부문에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허침해소송들과 관련된 특허는 총 11건으로 주로 온라인 결제와 보안시스템에 관련된 것이다.  FT는 주로 IT기업의 기술 특허에 국한됐던 인텔렉추얼벤처스의 활동이 최근에는 금융·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텔렉추얼벤처스는 자사가 특허괴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텔렉추얼벤처스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크리스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특허 괴물의 횡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금융사가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블랙힐미디어는삼성전자와 LG전자·도시바·파나소닉·샤프 등이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TV와 홈시어터·스마트폰·블루레이 플레이어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제소 대상이다. 만약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ITC는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수입금지요청이 내려지고 대통령이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면 최악의 경우 5년간 미국에 수출금지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현재 제출한 소장을 검토 중이며, LG전자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특허괴물의 줄소송 사태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발을 저지하고 ITC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과 의회에 입법제안을 발동한 바 있다.

- 조선비즈:  특허괴물 블랙힐미디어 제소에… 美 ITC, 삼성·LG전자 조사 나서

- 아시아경제:  특허괴물 IV, 美 대형은행들과 전쟁 선포

 

 

 

[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

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추상적인 원리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넓고, 타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으로 인한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특허의 적용은 여전히 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 제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 EDRI: The German Parliament Urges The Government To Limit Software Patents

- EFF: German Parliament Says No More Softwar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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