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예비 질의 ]

스웨덴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콘텐츠 링크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소송과 관련하여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을 묻는 예비 질의를 했다.  피고 리누스 샌드버그가 ‘C More Entertainment’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유료 아이스하키 방송의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고, 이에 대해 ‘C More Entertainment’가 삭제 요구를 했으나 샌드버그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스웨덴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양측은 항소를 했고 샌드버그는 항소법원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하고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샌드버그는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석이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예비 질의를 했다.

1. 정보사회 지침 3(1)조의 의미 내에서, 공중에의 표현 통신은 저작권자에 의한 방송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공개된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하는가?

2. 링크되는 방식이 질의1에 대한 답변과 관련이 있는가?

3. 이는 링크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가?

4. ‘공중에의 통신’이 정보사회 지침 3(1)조에 명시된 행위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5. ‘공중에의 통신’ 회원국은 저자의 배타적권리에 대한 더 넓은 보호를 부여할 수 있는가?

- Future of Copyright: Swedish Court asks preliminary questions to ECJ about linking t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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