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민주당 박근홍 의원, 영리단체와 영리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에서 제외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한국방송협회, SM-JYP-YG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서비스 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업체) 중 1곳을 선발해 6월 중 음악저작권 복수신탁단체 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 등의 반대로 복수단체의 선정을 7월로 연기한 상태다.

7월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박근홍 의원이 저작권법 105조 2항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순 쯤 발의할 것으로 전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의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박 의원실 측은 “음악저작권이 복수신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은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단체 공모시기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기타 권리자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해 지속적인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재 복수단체를 신청해 4곳이 접수된 상황이라 복수화 정책의 철회도 관련 업계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이 이해관계자들과 민주적이고 균형잡힌 소통에서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게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파이낸셜뉴스:  “제2 음악저작권 단체, 영리법인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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