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7.1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7.1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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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단체 선정 무산, 4명 모두 부적격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12일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단체 신규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을 낸 4명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결정했다. 결과가 이렇게 된 데에는 신청한 4명(방송협회, SM, YG, JYP 엔터테인먼트의 컨소시움, 음원제공업체 모두컴, 기독교 CCM 업체)이 모두 영리단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직면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영리법인이 설립하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의 신탁관리업 진입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이번 심사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반대 측의 대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에 재공고를 내고 다시 신청자들을 받을 계획이다.

- 노컷뉴스:  문화부, 음악저작권 관리 신규업체 선정 돌연 연기

 

 

 

[ 유럽의회,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EU 전역 라이선스 제안서 채택 ]

지난 7월 9일,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EU 전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위한 보다 쉬운 라이선스 제안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각 회원국의 신탁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역을 포괄하는 소수의 단체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로열티 지불 기한을 12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탁단체를 선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법무위원회 협상자는 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EU 장관들과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 Future of Copyright:  European Parliament adopts proposal for EU-wide licensing for online music services

 

 

 

[ 전통문화표현의 보호를 위한 WIPO 협상 재개 ]

13년을 끌어온,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WIPO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7월 15-24일, 지적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과 민속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 25차 세션이 개최된다. 최근 체결된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같이, 이 협상도 최종적인 고위급 조약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은 9월 말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들은 구속력있는 조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첫 5일은 전통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 TCEs) 관련 조치에 대한 협상이 열리는데, 전통문화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할 것인지, (연구나 공공건강과 같은) 예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마지막 3일은 전통문화표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 3개 주제의 협상현황을 점검하고, 고위급 조약 협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IP-Watch:  WIPO Members Back In Negotiations On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 수용 ]

유엔인권이사회는 5월 27일~6월 14일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3번째 세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해법은 의약품접근권을 ‘인권’으로써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책임을 다하기위해 현재 가능한 조치들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을 모두가 향유하기위한 권리의 측면에서 의약품접근성(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이란 제목의 이 해법은 유엔특별보고관 Anand Grover의 보고의 후속조치로써, 6월 13일 투표결과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6월 24일이다.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중에서 3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16개국은 기권했다. 찬성한 31개국은 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카타르, 케냐, 우간다 등이고, 기권한 16개국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미국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개발도상국 대표자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미국은 기권을 주도하였고, 미국은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자국내 제조에 대한 명시를 희석할 목적으로 개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3.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특히 필수의약품에 차별없이 모두에게 접근권을 포함하여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접근권을 포함하여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하기위한”을 삭제하고 “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으로 바꾸어서 국가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려고 했다. 또한 “5(h).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에서 미국은 “적절한 곳에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트립스 유연성의 사용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반대를 뚫고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의 해법이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선언’으로 남지 않도록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의약품접근성에 대한 해법  A_HRC_23_L10_Rev1_유엔인권이사회_의약품접근권

-Don’t trade our lives away: Rights- Access to medicines resolution adopted

 

 

 

[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브라질 활동가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만들었다. 올해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실시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트립스 유연성을 활용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해왔다.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기준 중 하나인 진보성을 엄격히 정의하고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형태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사용(goverment usw)을 허용하고, 특허심사과정에서 의약품관리기구(ANVISA)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 2조는 특허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 법조항을 폐지한다. 기존 특허법에는 특허심사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20년의 특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3조는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use)와 새로운 형태(form)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의약품의 효과보다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form)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도특허법을 따른 것이다. 이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기위한 것이다.   • 3조는 또한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으로 진보성(inventive step)의 기준을 제시한다.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야함을 요구하여 미투드럭(me-too drugs)과 기존약의 사소한 변화에는 특허를 주지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조는 환자, 시민사회그룹 등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전)특허반대절차를 허용한다. 특허심사기간이 끝나기전에 언제든지 이해당사자는 신청된 특허의 부적격함을 알리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3조는 자료독점을 제한한다. 하지만 의약품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ANVISA)가 제네릭의 등재신청을 허용하는데 있어 임상시험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3조와 5조는 국가의료시스템하의 의약품 케어프로그램이나 의약품접근정책의 측면에서 이로운 의약품이라면 그 의약품이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약품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ANVISA)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조는 브라질 정부가 특허에 대해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도에 이어 브라질에서 트립스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초국적제약회사와 미국, 유럽 등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인도와 브라질의 선례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남아공의 활동가들도 특허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Health GAP, 남아공의 Treatment action campaign 등의 단체는 브라질 정부가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지지를 보내는 한편 초국적제약회사들과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거센 반대로부터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키기위해 국제적으로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연명할 단체는 단체이름, 국가,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infojustice: 연명은 여기

-infojustice: Civil Society Statement in Support of Brazilian Patent Law Reform to Increase Access to Medicines for All

 

 

 

[ 미국정부와 산업계 VS 인도 무역정책간의 대립 격화, 인도 운동단체들 미국압력 거부 촉구 ]

인도의 75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하는 연대체인 FTA대항포럼(Forum Against Free Trade Agreements)은 인도수상 Shri Manmohan Singh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국정부와 산업계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170명의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40명의 상원의원들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같은 이유로 서한을 보냈다. 문구도 거의 동일하다. 인도정부가 정보기술, 재생에너지분야에서 자국생산을 강요하고, 의약품특허를 무시, 취소, 무효화시킴으로써 미국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인도의 ‘차별적인 행태’를 바꾸기위해 압박하고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유력한 무역수단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는 곧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6월 인도-미국간 전략회의에 이어 7월 9일부터 워싱턴에서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가 열렸다. 인도-미 비즈니스 위원회(USIBC)에서 마이클 프로만(Michael Froman) 미무역대표부 장관 등 미행정부는 재차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특허에 대한 판결과 강제실시를 언급하며 인도의 지적재산권이 약하다는 점과 태양에너지와 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 제조 및 자국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외국기업에게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도 전문인력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H-1b, L-1)의 축소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도 재정부장관  P. Chidambaram은 “인도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며 겨우 1번의 강제실시를 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하는 미국측의 논리에 반박했고, 비자 축소 움직임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고 한다.

인도 재정부 장관

FTA대항포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도정부에게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철회할 것과 국내제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백만명에게 값싼 약을 공급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역량을 위협받지 않도록 미국의 압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 특히 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금지를 바꾸려는 미국 산업계의 시도는 인도와 개발도상국, 최빈국의 아픈이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다.

• 전자제품의 정부조달에 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요구하는 특별시장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 (PMA)) 정책은 국내제조기반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인도정부는 특별시장접근(PMA)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 미국정부는 미국 산업계가 인도의 국가적 태양에너지 계획(JNNSM)하에 정부조달에 대한 경쟁을 허락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위협할 것이고 그린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자국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 농업, 식량주권, 생물학적 안전성: 미국-인도 비즈니스 이사회는 카길이 회장을 맡고 몬산토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식품&농업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집행위원회는 종자와 생명공학에 대한 입법과 유전자변형작물(GMO)을 판매하고 사용하도록 인도와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는 수십억 인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복수 브랜드 소매 부문의 개방을 반대한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WTO에 통보한바에 따르면 2010년에 미국정부는 농업생산자에게 40억달러를 보조를 했고, 인도의 농업과는 경쟁이 안된다.

-Don’t trade our lives away: Civil society groups call upon the Indian Government to reject US pressure on Economic Policies

-New Indian Express: Chidambaram tells US India respects I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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