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지출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독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TPP를 통해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캐나다정부는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수용했고, 2003년에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로 한 WTO회원국들의 결정을 수용했다. 특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위한 국내입법을 최초로 한 나라이기도 하다. 2004년에 캐나다 의회는 ‘의약품접근제도(CAMR, Canada’s Access to Medicines Regime)’를 통과시켜 르완다에 에이즈치료제를 강제실시하에 수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Brief to Canada’s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Regar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ccess to Medicines  

 

▶ 특허기간확대: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등록을 할 수 있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TPP(미국안)은 특허심사기간과 의약품시판허가기간을 ‘불합리한 지연’으로 보고 그만큼 ‘보상’을 해야한다며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캐나다에는 특허기간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값싼 제네릭 출시를 못하게 되므로 의약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 자료독점권: 현재 캐나다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innovative drug)”의 임상시험자료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TPP(미국안)은 혁신적인 의약품이든 아니든 의약품 허가 신청시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B의약품을 미국에 출시했지만 아직 캐나다에 출시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의 C제약회사가 B의약품과 같은 제네릭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최소 5년간은 출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약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었을때에도  최소 3년의 자료독점권을 요구한다. 한국의 예를 들면 초국적제약회사 MSD가 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조코’와 ‘바이토린’이 있다. 바이토린은 조코의 주성분인 심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혼합한 약이고 효과면에서도 비등비등하다. 초국적제약회사 MSD는 조코의 특허만료가 다가오자 바이토린을 출시했는데 한국에서는 바이토린에 대해서도 2005년 1월 31일~2010년 7월 13일까지의 자료독점권이 부여되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TPP협상에 있어 미 의회 의원들의 최대관심사는 생물학적제제(biologic pharmaceutical)에 대한 자료독점기간을 TPP에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TPP에 미국의 법과 기준을 반영해야한다며 12년의 자료독점권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 지적재산권 집행(IP enforcement):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조항들 중 특히 국경조치(border measure)를 우려한다. 실제 유럽의 세관에서 인도산 제네릭을 위조품(혹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하여 압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제네릭을 수출할 수 있는 캐나다의 ‘의약품접근제도(CAMR)’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의약품 챕터:  ‘투명성’이란 이름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약값을 결정하고 보험상환을 해주는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 직접광고를 요구한다. 캐나다에서는 의약품 직접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 투자자국가중재(ISD) : 캐나다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로부터 ISD를 당했다. 제약회사가 독점을 유지하기위해 ISD를 활용한 첫 사례이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정부도 2011년말에 담배회사에 의해 ISD를 당한바 있다. TPP에 투자 챕터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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