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7.2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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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25일 18차 TPP협상, 19차 협상은 8월말에 ]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7월 16일 말레이시아의 약 200여명의 HIV감염인과 NGO활동가들이 의회앞에서 “TPP는 죽음을 의미한다”, “USA는 우리약에 손대지마”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TPP반대시위를 벌였다. 10월 협상 타결 목표를 보류하고 협정문을 공개하여 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0일에는 협상장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말레이사아 활동가 14명이 연행되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중 11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3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테라 항구 정문에서 50미터 근방까지 접근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변호사가 달려갔지만 연행된 활동가들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14명의 활동가들에게 조사의 일부로 소변검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서측은 변호사에게 “활동가들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연행했다”며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측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아니라 연행의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은채 연행했고 변호사 접견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마약사용 여부를 의심한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그 의심의 근거는 무엇이며, 설령 검사결과 마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문도 모른채 잡혀가서 영문도 모른채 소변검사를 당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Malaysian Insider: 14 arrested in Kota Kinabalu for TPPA protest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제적 연합체인 Latin American & Caribbean(LAC) – Global Alliance for Access to Medicines 는 TPP협상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고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TPP협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LAC-Global Alliance는 국경없는의사회, 라틴아메리카 주교 이사회(스페인어로는 CELAM), 라틴아메리카 보건부, 콜롬비아 주교회의 등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19차 협상은 애초 9월에 예정되어있었으나 8월말에 브루나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18차 협상에서 관세철폐에 관한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일본이 이번 18차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었기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은 19차 협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협상은 10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TPP협상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하여 12개국이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미국, 일본).
[ 미국-EU FTA 1차 협상 시작, 협상문서 누출…인터넷 자유, 바이오의약품에 악영향 예상 ]
7월 8일~1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EU FTA는 대서양무역및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혹은 대서양자유무역협정(TAFTA)으로 불린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측 협상가의 문서를 확보하여 공개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La Quadrature du Net는 EU가 TAFTA를 “슈퍼 ACTA(super-ACTA)”로 만들 작정이라고 비판하며 협정문 공개를 촉구했다.
-누출 문서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
-La Quadrature du Net: Trans-Atlantic Trade Talks Bound to Harm Freedoms Online
한편 TAFTA 1차 협상에 앞서 6월 20일에 유럽위원회(EC)에서 미국측에 보낸 문서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SPS), 의약품, 정부보조 등의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담겨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EU는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사항에 대해 다루자고 제안한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에 대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European Commission’s initial position papers on TTIP
[ 이제 불법복제 사이트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 ]
상당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해적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저작권 단체들은 해적 사이트에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압박해왔다. 최근 구글, MS, 야후 등 거대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해적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주로 불법복제물이나 위조품을 유통시키는 사이트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이 스스로 이러한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과 같이, 권리자단체에서 업체들에게 권리 침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불법복제가 발생한 URL, 그 사이트에 광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스크린샷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은 문제가 된 사이트에 불법복제나 위조품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 네트워크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자율규제안이 광고 네트워크 업체들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미영화협회(MPAA)는 성명에서 권리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 TorrentFreak: Tech Giants Sign Deal to Ban Advertising on “Pirate” Websites
[ 미 상원 사법위원회 Patrick Leahy의장, 유방암 진단 유전자 BRCA 특허에 “마치인(march-in rights)” 촉구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회사나 대학들이 같은 진단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것 같다. 연방대법원은 자연의 산물이냐, 인공적 산물이냐를 기준으로 판결하였는데, 그 결과 유전체로부터 DNA를 분리해냈다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허락할 수 없고, 상보적 DNA(cDNA)나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DNA처럼 인공적 변형을 가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인공적 변형이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판결로 특허권이 취소된 것은 미리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매우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유전자 검사제품을 값싸게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던 회사 2곳을 상대로 미리어드는 7월들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 사업위원회 의장 Patrick Leahy의원은 7월 12일 미 국립보건원(NIH)에 “마치인(march-in rights)”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BRCA1, BRCA2 유전자 검사비용이 400만원이 넘어 여성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값싼 검사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미리어드가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를 발견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연방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미국의 베이돌법에는 연방기금(세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의 남용을 막기위해 미국립보건원처럼 연방기금을 댄 국가기관이 “마치인(march-in rights)”를 시행하여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강제실시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의 정의(혹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마치인(march-in rights)”을 시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있지않을 만큼 “마치인(march-in rights)”의 활용사례가 별로 없다. 이에 대해 KEI 등의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몇가지 제안을 한 상태이다. Patrick Leahy의원의 제안이 유전자특허의 향방에 그리고 “마치인(march-in rights)”의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Patrick Leahy의원이 미국립보건원(NIH)에 보낸 서한
-정보공유연대: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보공유연대: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