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 유럽사법재판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

지난 2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Svenssson 판결에서 어떤 조건에서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게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에 누구나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저작물을 링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에 의해 ‘새로운 공중’에 접근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회원 인증 등 접근차단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내부의 콘텐츠를 링크를 통해 접근가능하게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Retriever Sverige라는 사이트가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웹사이트의 기사들의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Göteborgs-Posten 이라는 신문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경우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기사를 접근할 수 있다면, 이 기사에 대한 링크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의 이 판결이 링크에 대한 모든 불확실성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레임 링크나 임베드와 같이 외부 콘텐츠를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보여주는 경우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 Future of Copyright:  Think before you link- ECJ outlines how to apply copyright law to hyperlinks in Svensson case

- Future of Copyright:  Breaking- ECJ clarifies EU law on hyperlinking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Svennson case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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