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N스토어”(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음저협의 전송사용료 요구가 ‘이중징수’라고 비판하며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음저협과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전송’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미 지불된 음원 이용료 이외에 영화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 음원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확실히 음저협의 지나친 수익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화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과 징수체계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금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작권 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는 창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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