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5.7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5. 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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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따르면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판매용 음판(음악CD나 영화DVD 또는 비디오테이프)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능하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뉴스타운: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틀어주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대한변협신문은 “저작권 위반행위를 조사해 창작인을 대리해 침해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창작인이 아닌 회사가 보수 등 대가를 받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전담 변호사를 선정해 회사 이름으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및 해당 조문 제2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 및 법무법인들의 행태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침해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업체와 법무법인들이 법률상 적법하게 창작자를 대리하고 있는 것인지 침착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한변협신문: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능한가 外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는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최근 <구름빵> 출판사측은 저작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구름빵>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 한솔수북

방송외주제작자들 역시 방송사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수익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예를 들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금지하며, 2)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역시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권리”는 구분되어야 하며, 현실에서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리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을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 오픈넷: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

지난 3월 11일,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 28차 회의에서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인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는 <저작권 정책과 과학및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이며, 2015년 10월에는 특허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 그녀가 강조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이러한 등식은 잘못된 것이다. 저작권 정책은 ‘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과도하게 문화적 자유와 참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녀의 이러한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역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2005년에 발표된 ‘일반 논평 17’에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한 ‘저자의 도덕적, 물질적 이익’이 지적재산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저자는 ‘저작권 소유자’와 구별된다. 저작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저자의 권리를 양도가능하지 않으며, 인간 저자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저작권 체제가 출판사/배포자가 개별 창작자에 비해 저작권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고 때로는 창작자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실제 저자는 과소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인권으로서의 저자의 보호는 현행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다른 부분에서는 좀 더 적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권이나 동일성 유지권을 넘어, 인권 관점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창작, 예술, 학술적 자유, 표현의 자유, 개인 자율성 측면에서 예술가와 연구자의 이익 같은 것이다. 또한, 저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정책을 넘어 전반적인 문화 정책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저작권 정책이 창작자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증진하고, 과학 및 창작의 자유, 작품의 동일성 유지, 창작자표시권(right to attribution)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출판사/배포자와의 불평등한 협상력을 고려하여 라이선스나 로열티 배분에 있어 창작자를 보호할 것, 저자의 도덕적,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그리고 공개 라이선스 저작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질적 이익의 보호가 과도하게 창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약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넷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한과 예외의 최소수준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 조약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최소 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그리고 공정이용은 각 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나라마다 편차가 크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각 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된 ‘독서장애인 조약(맹인, 시각장애인 및 다른 독서장애인의 출판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고, 도서관과 교육을 위한 예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인식되고 있는 제한과 예외의 최소 수준의 목록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그녀는 ‘문화적 공유지’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와 같은 ‘공개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술 영역에서 상업적/독점적 학술 논문 서비스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한 ‘오픈 엑세스’ 운동, 공개 교육 자료 운동 등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저작권 보호 강화 경향이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무협협상을 통해 저작권과 같은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았으며,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형사처벌이나 콘텐츠 차단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의 보고서는 한국의 저작권 정책 역시 인권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UN 문화적권리 특별보고관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

-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 HRC28: Statement by Farida Shaheed, Special Lapporteur, on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 미국 정보인권단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캠페인 진행 중 ]

지난 4월 16일, 미국 민주, 공화 양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기로 합의하고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칠레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A는 미국 행정부에 대외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미 의회는 체결된 협정에 대해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협정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TPA는 미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며,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통상협정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TPA는 상원 재무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월 23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다.

과거의 TPA에 비해, 이번에 발의된 TPA는 몇 가지 추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미국의 정보인권단체인 EFF는 TPP가 야기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디지털 규제의 위협을 막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TPA 법안은 ‘의회가 무역협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에 관한 모든 세부 항목을 대통령이 서명하기 60일 전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점에는 이미 협상 문안이 완료된 후이며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TPA 법안의 ‘협상 목적’에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거래를 저해하거나,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거나, 데이터를 지역에서 저장 혹은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무역 관련 조치의 이행을 하지 않도록”규정하고 있는데, TPA를 공동발의한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는 권위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EFF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보인권단체들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왔다. TPP 협상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유출된 TPP 협상문서에 따르면, TPP는 법원의 명령도 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거나, 저널리스트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처벌, 저작권 강화로 인한 공정이용의 위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미 FTA와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이보다 더욱 강력하게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내 진보적 의원들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잠재적 대선후보인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나 진보진영에 속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TPP는 나쁜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TPP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면, 왜 국민들이 협상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TPP와 같은 무역협상이 소수의 거대 기업에게만 공개가 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비판해왔다.

현재 미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미 의회 의원들이 TPA에 반대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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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TPP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TPP 협상 타결 전 참여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짜여진 판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TPP 가입저지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Battle for the Internet:  CALL NOW TO STOP CENSORSHIP

- EFF: Tell Congress: Oppose Fast Track for the TPP

- EFF:  Fast Track Bill Would Legitimize White House Secrecy and Clear the  Way for Anti-User Trade Deals

- 연합뉴스: 미국 의회, 오바마에 TPP 신속협상권 부여 합의

- 연합뉴스:  오바마 “당신이 틀렸다” vs 워런 “그럼 왜 협상내용 볼수 없나”

- 전자신문:  TPP 타결 임박…한국의 선택은

- 한국경제:  “TPP 반대”…미국 민주 잠룡들, 오바마와 대립

- 경향신문:  오바마·공화 대 민주 ‘TPP 대립’… 노무현 정부 FTA와 닮은꼴

- 뉴시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신속협상권 부여 법안 가결…TPP 협상 탄력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많고,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기도 힘들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낼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쓰기에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몰라 무섭습니다.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캠페인용 홈페이지나 현수막에  사용한 이미지에 몇 년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률적 소송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
정보공유연대가 네티즌과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이, 우리의 창작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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