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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2002년도 제4차 TRIPs 이사회 참석 결과

2002년도 제4차 TRIPS 이사회 참석결과 (요약)

1. 회의 개요

□ 회의기간 : 2002. 11. 25(월) – 28(금), 4일간 (특별회의 포함)

2.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및 평가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o 수혜국 범위 관련
i) 수혜국과 관련하여 주석을 통해 negative list를 일반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방안(EC, 미국 등 선진국)
ii) 수혜국 사전제한 원칙 등에 위배하여 반대(우리나라 등 개도국)

o 법적 메카니즘 관련
i) 협정 제30조의 해석 (개도국)
ii) 웨이버 및 빠른 시간내 제31조의 개정 (EC),
iii) 제31(f)에 대한 장기 웨이버 부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 추가적 지리적표시 보호 적용대상의 확대

o 확대주장국가 (EC, 헝가리, 불가리아, 스위스 등)
–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없음

o 확대반대국가 (미국, 호주, 일본, 과테말라 등)
– 현행 보호시스템으로 문제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EC 이외의 국가의 경우 이익보다는 부담이 많이 발생함

인터넷 인구 3000만명 돌파

[세계일보]
인터넷 인구 3000만명 돌파
10명중 7명꼴…10대 가장 많아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용률도 70%를 넘어섰다.
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04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만 6세 이상 국민 70.2%에 해당하는 3158만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2003년 2922만명(65.5%)보다 236만명(4.7%)이 증가했다. 남성(75.9%)과 여성(64.6%)의 이용률 격차는 11.3%포인트로 2003년 12.5%포인트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7042가구 1만7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0.67%포인트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6∼19세가 96.2%로 가장 높았고, 20대(95.3%), 30대(8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62.5%, 31.1%로 전년 대비 10.9%, 8.3% 증가해 인터넷 사용이 점점 중·장년층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이날 공개한 ‘2004 정보격차

WIPO, PCT출원건수누계(’04년말 기준) 1백만건 돌파

WIPO, PCT출원건수누계(’04년말 기준) 1백만건 돌파
출처: http://www.kiprc.re.kr/result/c0.ip_view.asp?no=1116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발행일 2005-01-21

통권 134호

분류 정책단신

등록일 2005-01-21

□ WIPO는 특허의 국제출원건수(PCT)가 2004년말 기준으로 누계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발표. 기업이 발명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세계를 상대로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그 배경임.

□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다출원기업(20개사)
Philips(Netherlands)
Siemens(Germany)
Bosch(Germany)
P&G(U.S.A)
Ericsson(Sweden)
Matsushita(Japan)
BASF(Germany)
Motorola(U.S.A)
Du Pont(U.S.A)
Sony (Japan)
Bayer(Germany)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U.S.A)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U.S.

세계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필요 (2002-09-17 )

세계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필요
2002-09-17 종합

지적재산권(IP)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개도국은 의약과 종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심이 서로 다르며 IP 권리의 확대는 가난을 줄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인 지적재산권위원회(CIPR)의 조사 결과이다. 이 위원회는 선진국,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IP 시스템을 개발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의 사정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의장인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존 바튼은 “선진국은 자국에 좋은 것은 개도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으로서는 더 많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개도국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권리제도를 택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위원회는 가난한 국가들이 건강, 농업, 교육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05.01.17]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문화관광부자료: 인터넷상 자료 전송관련 질의 응답

문화관광부자료

인터넷상 자료 전송 관련 질의 응답

1. 이 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음악

[05.01.13]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2004년 11월 26일 발의된 특허법개정안 설명자료

국회의원 및 국회 전문위원실에 대해 특허법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작성은 정보공유연대가 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특허법개정안설명자료.zi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49

[04.12.15]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