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2002년도 제4차 TRIPs 이사회 참석 결과

2002년도 제4차 TRIPS 이사회 참석결과 (요약)1. 회의 개요 □ 회의기간 : 2002. 11. 25(월) – 28(금), 4일간 (특별회의 포함)2.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및 평가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o 수혜국 범위 관련 i) 수혜국과 관련하여 주석을 통해 negative list를 일반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방안(EC, 미국 등 선진국) ii) 수혜국 사전제한 원칙 등에 위배하여 반대(우리나라 등 개도국) o 법적 메카니즘 관련 i) 협정 제30조의 해석 (개도국) ii) 웨이버 및 빠른 시간내 제31조의 개정 (EC), iii) 제31(f)에 대한 장기 웨이버 부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 추가적 지리적표시 보호 적용대상의 확대 o 확대주장국가 (EC, 헝가리, 불가리아, 스위스 등) –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없음 o 확대반대국가 (미국, 호주, 일본, 과테말라 등) – 현행 보호시스템으로 문제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EC 이외의 국가의 경우 이익보다는 부담이 많이 발생함 o 우리나라의 입장 – EC 등과 우리나라 GI의 불균형 고려하여 보호대상 확대반대 □ 제27.3(b) 검토, 생명공학과 CBD의 관계 및 전통지식의 보호 o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입장 –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보유자에 대한 사전동의 확보 등의 내용을 TRIPS에 반영하여 개정토록 함 o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 – TRIPS 협정의 개정에 반대 – 출처공개, 이익공유 등은 특허법의 영역외의 문제이고 국내법상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o 우리나라의 입장 – WIPO의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비정부간 회의’에서 논의중인 바, 동 기구의 논의 동향을 주목 □ 포도주와 주류의 다자시스템 설치 (특별회의 의제) o 비구속적인 다자시스템 주장국 (미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 등) – 시스템의 설치가 회원국의 의무와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아야 함 – 리라벨링 등 생산자/소비자에 미치는 비용, 통역, 이의제기 절차 등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이 적지 않음 o 구속적인 다자시스템 주장국 (EC, 스위스, 불가리아 등) – TRIPS 협정에 따른 다자시스템은 구속적인 성격을 의미함 – 발생비용 등은 크지 않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함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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