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media발표 사례로 가능할 듯하여 하나 올립니다.
예전에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조 CUG
를 패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인터넷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정상조(서울대 법과대학 부학장)
의 논문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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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 게시물을 한국 PC통신측의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용자가 게재한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PC통신이용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만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PC통신
이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통신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경우에 통신망사업자는 무단복제물이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