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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12.12][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재판부의 판결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올리되, 문제가 있는 저작물만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게시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즉, 사전에 업체에서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소리바다가 적절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했다면(재판부는 소극적/적극적 필터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사 소리바다가 패소했다고 해도 우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관계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결의 결과

[07.10.25][보도자료]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1)

한국은 미국와 유럽의 지재권 집행 강화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시험장’인가?

릴레이 컬럼 1탄(http://nofta-ip.jinbo.net/?q=node/152)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EU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강화되는 집행 조항, 각 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

원래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협정(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전에는, 베른협약, 파리협약 등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 없었거나 있더라도 추상적인 일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맡기는 수준이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트립스 협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도 바로 기존 협정의 집행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07.10.4][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도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개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을 우리측 협상성과로 발표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에 관하여는 협상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07.10.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공연보상청구권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07.9.27][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1탄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9월 27일
제목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와 한EU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

[한EU FTA 지적재산권

[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07.06.03][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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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

[07.05.28/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