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 5개 시민사회단체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홍지은 02-701-7687, idiot@jinbo.net)
제 목 :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날 짜 : 2007. 9. 12. (별첨포함 총 4쪽)

<보도자료>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책주권을 포기하는가?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한다

1.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오늘(9/12),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사회에 강요될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서의 토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3. 또한,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령이 모두 개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또 다시 지적재산권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있었던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법제화가 되지 못했던 독소 조항들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끝.

— 다 음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책주권을 포기하는가?
□ 일시 : 2007년 9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경복궁 내 민속박물관 앞
□ 순서
– 여는 말 및 경과보고
– 규탄발언 1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규탄
– 규탄발언 2 :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한 정부의 법률 개정 규탄 및 국회의 한미FTA 비준 저지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국회는 자신의 입법권한을 미 연방의회에 위임하고자 하는가?
– 한미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의 입장

최근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새삼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내용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nofta-ip.jinbo.net/) 무엇보다 한미FTA가 비준되는 한 개정안 내용은 우리 사회에 강요될 것이며,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서의 토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우리의 지재권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심도 깊게 토론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일부 협상 관료들에 의해 패키지로 미국에 상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될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러한 독소 조항들이 입법화에 필요한 합당한 논의와 절차도 없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모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수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지만 강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제도의 선진화’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정 선진적인 제도라면 굳이 FTA가 아니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선진적인 제도라면 한국 정부가 협상 초기에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번 양보하여 설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도, 정책 각각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없이 미국의 제도를 패키지로 이식하는 사회가 진정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던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령을 모두 개정해야만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조롱을 받았던 그러한 협상이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회 내의 성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법 권한을 미 연방의회에 위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07년 9월 12일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
대책위 소속단위가 아닌 단체는 연명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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