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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6.11.28/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대표이메일.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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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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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06.11.27/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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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입법조사관실, 정통부와

[06.11.12][기자회견]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왜 한국의 공공제도가 양국정부의 협상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정부는 2차협상 이후 포지티브리스트를 미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짓말을 내세우면서 “세부적 절차적 내용”

[06.11.1 / 국회의견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 사무국장 : 김정우)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4. 그러나 이 법안은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등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작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산업경

[06.10.27/성명서] 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006년 10월 26일자,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 코리아타임즈 2006년 10월 25일자, “IPR Dispute Delays FTA”) 이 문건에는 한국정부

[06.08.22/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남희섭)
담당자 :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김정우 (i@patcha.jinbo.net / 02-717-955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06.07.14/성명서]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06.06.15/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입장에 반대한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3.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한국정부 고유의 주권적 결정사항인 의약품정책 도입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과 EU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저지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을

[06.06.02] [성명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정보공유연대IPLeft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02-717-9551 |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5월 27일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4.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