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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5.02.25]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
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
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
~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
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
다.

[05.02.24]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

[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2005년 2월 21일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
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
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05.02.14]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발신: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개시

1. 지난 1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

2. 문화관광부는 애국가를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달부터 터져나온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

[05.01.17]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05.01.13]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04.12.15]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

[04.10.15]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IMC는 국제 미디어 활동가들의 자발적인인 네트워크 기지로써 반세계화와 관련하여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해 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40여개 이상의 지역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일 FBI는 IMC의 서버호스팅을 맡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인 락스페이스(Rackspace)에 대해서, IMC 웹사이트의 서버 압수 명령을 내렸으며 락스페이스는 곧바로 FBI측에 서버를 제공했다. 락스페이스는 미국과 영국에서 IMC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당한 서버는 영국사무소에 있는 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