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
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
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
~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
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