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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08.24]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연대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01.03.2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01.02.20]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01.02.12]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방식 특허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 무효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서는 http://networker.jinbo.net/nopatent/ 참고)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1년 1월 13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 역시 부실한 특허에 대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독점을 강화시켜 줄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특허에 대한 항소를 비롯하여 인터넷 사업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

[01.02.10]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10월 31일자로 특허청에 제출된 의견서입니다.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 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위 세 단체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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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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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명한 우리는 특허청에서 지난 8월 공개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안 (이하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 합니다.

1998년에 통합 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특허 심사 실무를 변화시켜 가려는 특허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또한 1998년 심사기준에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높은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의 일환인 특허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성명]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문화를 파국으로 밀어 넣고 작품구상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명곤 문화관광부 전 장관의 청문회 회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그는 애초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신마저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자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다. 또한, 그는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 산하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