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