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특허법 개정

[05.05.10]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05.02.25]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
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
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
~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
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
다.

2004년 11월 26일 발의된 특허법개정안 설명자료

국회의원 및 국회 전문위원실에 대해 특허법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작성은 정보공유연대가 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특허법개정안설명자료.zi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49

[04.11.25]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도 건강권과 같은
보편적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조속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유재산제하에

강제실시권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특허법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

일시: 2004년 9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 귀빈식당

주관: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공청회자료집.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41

[퍼옴]미국 특허법 전면 개정!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받아왔습니다.

미국 특허법 전면 개정!

작성자 심사조정과 조회수 417 등록일 2000-02-11

내용

재심사제도의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적극 활용 기대

┏━━━━━━━━━━━━━━━━━━━━━━━━━━━┓

┃□ 미국 특허청은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참가형 ┃

┃ 재심사제도를 추가하며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는 ┃

┃ 한편 특허청을 성과지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허법을┃

┃ 대폭 개정하였다. ┃

┃ ┃

┃□ 특허청에 의하면 미국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

┃ 특허중시(Pro-Patent) 정책을 반영한 강력한 ┃

┃ 특허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5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