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에서 받아왔습니다.
미국 특허법 전면 개정!
작성자 심사조정과 조회수 417 등록일 2000-02-11
내용
재심사제도의 강화 등으로 우리기업의 적극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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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은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참가형 ┃
┃ 재심사제도를 추가하며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하는 ┃
┃ 한편 특허청을 성과지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특허법을┃
┃ 대폭 개정하였다. ┃
┃ ┃
┃□ 특허청에 의하면 미국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
┃ 특허중시(Pro-Patent) 정책을 반영한 강력한 ┃
┃ 특허제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52년 ┃
┃ 이래 가장 획기적인 특허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
┃ 알려졌다. ┃
┃ ┃
┃□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9년 11월 29일 개정 ┃
┃ 특허법에 대하여 서명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 ┃
┃ ㅇ 첫째,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 출원을 ┃
┃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였고 ┃
┃ ㅇ 둘째,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 재심사청구 ┃
┃ 인에게도 재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
┃ 기회를 부여하는 제3자 참가형(Inter Parte) ┃
┃ 재심사제도를 현행의 제3자 비참가형(ExParte) ┃
┃ 재심사제도에 추가하였으며 ┃
┃ ㅇ 셋째, 특허청귀책사유로 인해 특허심사가 지체될 ┃
┃ 경우 지체된 기간만큼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시켜 ┃
┃ 주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
┃ ㅇ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을 교육부내의 학생재정 ┃
┃ 지원국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성과지향기관 ┃
┃ (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으로 지정 ┃
┃ 하고 예산, 인원, 구매 등에 자율성을 최대한 ┃
┃ 부여하여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출원인에게 ┃
┃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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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미국의 특허법의 개정은 우리기업의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비어
볼 때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특허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금번 특허법개정으로 새로이 출원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의 출원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서 중복 연구·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출원의 미공개로 야기
되고 있는 소위 서브머린(Submarine) 특허문제의 해결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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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arine 특허 │
│ │
│ㅇ 장기간(통상 20년 이상)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계류시키고 │
│ 있다가 동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상당한 투자를 한 │
│ 후에 특허등록을 진행시켜 침해소송에서 막대한 로얄티를 │
│ 받아내는 특허전략으로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 사람의 │
│ 이름을 본 따 일명 Lemelson 특허 라고도 지칭 │
│ – `71∼`93년간 파악된 미국내 Submarine 특허는 6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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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금번개정은 현행 재심사제도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 청구인
에게는 재심사과정에서 답변서제출 등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재심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인 특허분쟁의 신속·간편한 해결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수용하여 제3자 청구인
에게도 재심사과정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다.
ㅇ 재심사제도의 개선으로 저렴한 비용(소송의 약 10분의 1)으로 신속
하고 공정한 특허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 재심사결과에 대해서도 현행 특허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불복심판기회를 제3자 청구인에게 부여함으로서 재심사제도가
특허분쟁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재심사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 특허청은 이번에 개정된 미국 특허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에 대한 전략수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최규완사무관. 전화 042)481-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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