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삼가해야 할 단어나 구문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삼가해야 할 단어나 구문들

Some Confusing or Loaded Words and Phrases that are Worth Avoiding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개념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와 구문들이 있다. 이러한 어구들에 대한 혼란과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의 단어와 구문들에 대한 사용을 피해 줄 것을 권유하고 싶다.

| “for free” | ” Give away” | “Piracy” | “보호” | “판매” | “절도” |

이와 관련된 문서인 ‘소프트웨어의 범주(Categories of Free and Non-Free software)’도 참조해 주기 바란다.

“For free”

어떤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제발 그것을 언급할 때 “for fre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 이 용어는 특별히 “무료(for zero price)”를 의미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닌 자유로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많은 FTP 서버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때 “for fre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제본들은 또한 CD-ROM을 통해서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의 복제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Give away”

“give away”라는 용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for free”와 같이 자유로움이 아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Piracy”

출판업자들은 종종 저작권 침해 행위로서 복제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의시킬 때 “piracy”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불법 복제가 해적 행위나 유괴, 살인과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려고 한다.

불법 복제가 유괴나 살인과 같은 행위와 동일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해적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인 “piracy”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복제 금지” 또는 “불법 복제”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들이 그 대신 사용 가능하다. 우리 중 몇몇은 “이웃과의 정보 공유”와 같은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호(protection)”

출판업자들의 변호사들은 저작권을 묘사할 때, “보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단어는 파괴나 고통과 같은 사태를 예방한다는 묵시적인 어감을 전달한다. 따라서, 이 단어는 보호의 대상이 저작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용자가 아닌 그것으로 이윤을 얻는 소유자나 출판업자에 있다는 사실을 조장하는 것이다.

“보호”라는 단어를 피하고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쉽다. 예를 들면, “저작권 보호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라고 말하기 보다 “저작권은 매우 긴 기간 동안 지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판매(sell software)”

“소프트웨어를 판다”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돈과 교환하는 것이 “판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게 “판다”라는 용어를 구입후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독점적으로 제한되는 것과 연관시킨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배포함”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에 독점적인 제한을 부가함”이라고 말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보다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문서인 ‘자유 소프트웨어의 판매(selling free software)’를 참고하기 바란다.

“절도(theft)”

저작권의 변론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도난(stolen)”과 “절도(theft)”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동시에 그들은 우리에게 법률 제도가 도덕적 판단을 대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만약 복제가 금지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의 법률 제도가 저작권 침해를 “절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기각시킨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난”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저작권 옹호자들은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근거인 법률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시도일 뿐이다. 법이 정의나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앞뒤를 뒤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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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py: Some Confusing or Loaded Words and Phrases that are Worth Avoiding

Drafted version: Leonard Tower’s 4 Aug 1997 updated

Copyright (C) 1996, 199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 USA

Korean Translator: 1998 Ryu Jaesang 류재상 kidaeryu@soback.kornet.n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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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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