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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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 協商의 論議 展望

행정사무관 문 삼 섭

특허청 심사기준과

Ⅰ. 머리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GATT 체제에서 WTO체제로 접어든지도 5년이 지났으며, 35개 선진국에 대한 WTO/TRIPs 협정 이행의 법령검토가 종료되었으며, 70여개의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의무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 WTO /TRIPs 협정의 초안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환경하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상의 새로운 위기(challenge) 등은 새로운 다자협상의 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는 ’98. 5월 제2차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개시 결정을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을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협상방식, 구체적인 협상일정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지재권 관련 의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현재시점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뉴라운드와 관련된 지재권분야의 논의 의제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 일반에 대한 내용, 뉴라운드 협상 의제중 지재권 관련사항의 논의 현황과 각 의제별 논의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뉴라운드 協商의 槪要

뉴라운드란 ’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향후 21세기 통상교역질서를 선도할 새로운 이슈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중인 새로운 협상을 의미하며, 일명 “클린턴 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 라고도 일컬어진다.

이러한 뉴라운드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의 범위(scope), 협상방식(structure) 및 진행일정(time-frame)은 오는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시애틀 라운드”로도 일컬어진다.

먼저 協商方式에 관하여는 EU와 일본은 일괄타결방식을, 미국은 분야별 타결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EU와 일본은 한 협상분야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측의 양보를 끌어내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속셈이 있는 반면, 미국은 농업부문이나 영화·음반시장 등 난항이 예상되는 의제 때문에 다른 의제의 타결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계산이 내포되어 있다.

協商範圍에 대해서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때 합의된 농산물시장 및 서비스, 공산품 관세부문 이외에 각 회원국이 제기하고 있는 해운업, 투자 및 경쟁, 국제노동에 대한 기준, 무역과 환경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다.

協商期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원국이 UR 협상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3∼4년으로 압축하자는 의견이 많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Ⅲ. WTO 뉴라운드 協商中 知財權 關聯 議題

1. 知財權 關聯 論議 動向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된 지재권 의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제한적인 논의전개를 주장하는 반면, EU는 광범위한 논의 전개를 주장하는 편이며, 특히 일본의 경우 UR 협상때 미진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각 회원국 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는 협상을 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TRIPs 협정의 이행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라운드 협상 범위와 협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므로 섣불리 지재권과 관련된 논의 범위를 정확히 진단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 의제중 지재권과 관련된 의제는 WTO/TRIPs 협정상의 후속협상 과제(built-in agenda)와 새로운 이슈(new issue)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 WTO/TRIPs 協定 後續協商 課題

WTO/TRIPs 후속협상과제란 UR협상시 회원국간 합의(consensus)를 도출하지 못하여 TRIPs 협정상의 명문규정상 향후 계속적인 검토 내지 연구키로 한 규정을 일반적을 일컫는다. 이러한 예로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문제, 생명공학의 보호 문제, 비위반제소 규정의 TRIPs 협정에의 적용 문제를 들 수 있다.

가. 地理的 表示의 保護 問題

지리적 표시의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의 설치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리적 보호체계에 대한 재검토 문제이다.

地理的 表示의 다자통보 및 國際共通登錄所의 設置 問題와 관련해서는 주로“國際登錄시스템의 形態”(types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과 “登錄對象(品目)의 範圍”(scopes or coverages of registration), “管理機關”(manager of registration system)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國際登錄시스템의 形態와 관련해서는 EU제안과 미·일 공동제안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EU안의 경우 각국의 지리적 표시를 공통등록소에 신청하여 1년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전 회원국들에 의한 보호의무를 자동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이며, 미·일 공동제안의 경우 국제공통등록소의 기능은 단순한 정보수집 기능에 국한되고 수집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각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느슨한 보호체계를 주장하는 안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이집트, 호주, 싱가폴, 칠레등은 미·일 공동제안이 간단하며, 많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자발적인 성격으로서 회원국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출하거나 사무국에 지나친 업무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지하는데 반하여, 헝가리 체크공화국, 베네주엘라 등은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진정한 다자등록시스템(genuine multilateral registration system)은 단순히 지리적 표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보제공하는 차원이 아닌 다수 회원국으로부터 실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EU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즉,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공통등록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에 적극적인 EU국가에서는 등록의 효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에 소극적인 미국, 일본, 호주, 우리나라는 TRIPs 협정을 이행하되 최대한 느슨하면서 자율적인 보호체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登錄對象(品目)의 範圍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TRIPs 규정에 충실하여 등록대상을 포도주에만 한정하여야 한다는 한국, 홍콩, 뉴질랜드의 입장과 TRIPs 협정 제23조의 규정 및 제2차 싱가폴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등록대상을 포도주와 증류주로 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캐나다의 입장, 등록대상을 포도주와 증류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심지어 공산품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헝가리, 칠레, 베네주엘라, 인도, 이집트의 입장이 현재 대립중에 있다.

즉, 등록대상(품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남북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각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따른 이해에 따라 선진국간, 선·개도국간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國際共通登錄所의 管理問題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제공통등록소의 형태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공통등록소의 관리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는 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자공통등록의 형태가 결정될 경우 등록소 관리는 WTO 사무국 보다는 Lisbon 협정 등에서 의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WIPO 사무국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EU, 싱가폴 등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 生命工學 關聯 發明의 保護 問題

현재 TRIPs 협정 제27.3(b)조의 “review”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럽은 이를 “review of implementation”이라고 해석하여 단순히 회원국의 제도이행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싱가폴, 케냐 등의 개도국의 경우 “review of provision”으로 해석하여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질적인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생명공학에 대한 보호수준의 확대 및 강화를 도모하자는 선진국의 계산과 생명공학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술과 이익을 공유(benefits sharing) 하려는 개도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TRIPs 협정 제27.3(b)조에서는 식물변종에 대해 단순히 효과적이고 독자적인(sui generis) 보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제도에 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그 구체적인 보호수단 또는 제도로서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인 UPOV (’91)을 TRIPs 협정내로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생명체(life form)의 특허와 관련 미국은 신산업의 창출, 보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체의 특허부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생명체에 대한 특허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생명의 고유가치를 훼손시키고 생명공학의 안전성에 대한 규율없이는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인도, 호주 등의 반대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인도는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9조상에 발명공개와 관련 유전자(genetical resource)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전통지식”의 개념은 모호하며, 개인의 사적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지재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 知財權 分野에서의 非違反提訴의 適用 問題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란 GATT 분쟁해결절차상 GATT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체약국의 조치에 제기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의미한다.

현재 이러한 비위반제소의 TRIPs 협정에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비위반제소의 TRIPs 협정에의 적용이 실패할 경우 TRIPs 협정의 의무사항을 회피하려는 회원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위반제소 규정의 TRIPs 협정에의 적용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TRIPs 협정 제64.3조에 의해 회원국의 합의가 없을 경우 모라토리엄이 만료되며 자동적으로 비위반제소 규정은 TRIPs 협정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홍콩, 쿠바, 헝가리 등 대다수 회원국은 비위반제소가 GATT체제하의 비관세장벽에 의한 상호적인 관세양허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최소보호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TRIPs 협정의 성격과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비위반제소를 지재권에 적용할 경우 불확실성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 사례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과 동 조항의 이행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검토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모라토리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 TRIPs 제64.3조에 따라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 구체적인 비위반제소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비위반제소가 자동적으로 2000. 1. 1일부터 지재권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미국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이슈(New Issues)

가. 電子商去來上 知財權의 保護 問題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제2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하위 이사회별로 검토과제를 부여하여 올 7월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였으며, TRIPs 이사회에서는 ① 인터넷상 저작권의 보호 및 집행 ② 인터넷상 상표권의 보호 및 집행 ③ 신기술 및 기술에의 접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중에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이외의 기구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룬 규범을 TRIPs 협정으로 포섭하려는 논의가 심도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①의 이슈와 관련하여 WIPO에서 ’96. 12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WIPO Performances, Phonograms Treaty)의 조기이행 문제, ②와 관련하여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의 최종보고서에 따른 권고문의 이행과 관련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지리적 표시, 국제정부간 기구명과의 충돌문제, ’99.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채택된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의 이행문제 ③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규범설정 문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가상공간상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재판관할권”(jurisdiction) 문제, 서로 상충되는 “법의 선택”(choice of laws) 등에 대한 논의 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영업방법(business method)과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본 S/W를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확실한 논의 범위와 대상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나. WIPO 著作權 條約(WCT) 및 WIPO 實演·音盤條約(WPPT)의 早期 履行

선진국들은 ’96년 12월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을 수정한 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TRIPs 협정 내로 편입하자는 제안을 제기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아직 인터넷 등의 기반 기술이 확산되지도 않았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조약을 조기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 創作性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保護

현재 TRIPs 협정 제10.2조에 의하면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지만 데이터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닌 바, 선진국들의 보호 움직임에 비추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EU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라. 有名商標의 保護 問題

’99.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이 합의를 이루었으며, 금년 9월 WIPO 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되어 각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으로 있는 바, 미국, EU, 일본 등 유명상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TRIPs 협정에로의 편입이 논의되고 있다.

마. 技術移轉의 開途國에의 擴大 問題

TRIPs 협정 제66.2조에 따르면 선진국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이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가나라 영토내의 기업과 기관에게 최빈개도국 회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전에 관한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혜택을 개도국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 强制實施權 發動 要件의 緩和 問題

TRIPs 협정 제31조상의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 규정은 UR 협상시 선·개도국간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각국의 제안을 조정, 타협한 산물이므로 동 조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동 조항상의 강제실시권 발동요건 규정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환경관련 기술과 같은 특정기술을 개도국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 UR 協商時 未妥結 議題에 대한 再論議 問題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UR 협상시 논의되었지만, 타결되지 못한 선출원주의 채택문제, 조기공개제도의 채택 문제, 신규성 의제 기간(grace period) 및 요건의 국제적 조화문제 등에 대해 뉴라운드 협상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 開途國에 대한 TRIPs 協定 履行의 猶豫期間 延長 問題

쿠바, 헝가리,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혼두라스 등은 TRIPs 협정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협정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원 및 예산부족으로 시설 및 관련 규정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동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주장으로 그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9년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Ⅳ. WTO 뉴라운드 協商中 知財權 關聯 議題의 論議 展望

1. WTO/TRIPs 協定 後續協商 課題

가. 地理的 表示의 保護 問題

지리적 표시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登錄시스템의 形態와 관련하여 EU안과 미·일 공동제안이 계속 대립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한 제안이 채택되기 보다는 UR 협상때 처럼 미, 일, EU간 타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공통등록소의 형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登錄對象(品目) 範圍擴大 문제와 관련해서는 TRIPs 협정에 따른다면, “포도주”로 한정되지만, 뉴라운드에서는 굳이 포도주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등록대상(품목)확대 반대국들도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제안하여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등록대상(품목)의 확대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어도 공산품까지는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있는 많은 회원국에서 등록보호되는 “농산물 및 음식물”(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까지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대상(품목)의 확대논의는 국제공통등록소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만약 국제공통등록소의 형태가 EU안처럼 강한 등록의 효과를 갖을 경우 보호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며, 느슨한 등록효과를 갖는 미·일 공동제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보다 넓은 등록범위(품목)가 인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國際共通登錄所의 管理主體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국이 지리적 표시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WIPO 사무국이 담당하는 안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지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공통등록소의 관리는 WIPO 사무국이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生命工學 關聯 發明의 保護 問題

생명공학과 관련된 발명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명체(life-form)에 대한 특허성의 인정 주장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생명체에 대한 특허인정 불가론이 협상 종반부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생명체에 대한 특허성의 인정이 제한된 범위로 인정되더라도 개도국의 전통지식의 보호 주장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이익을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타협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을 예측된다.

따라서 생명다양성협약중 이익공유(benefits sharing)와 관련된 상당부분이 TRIPs 협정내로 편입되고, 유전자(genetical source)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TRIPs 협정 제29조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즉 선진국의 동식물에 대한 특허보호 인정 주장과 개도국의 이익공유 주장이 TRIPs 협정과 생명다양성협약의 관계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타협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식물변종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7.3(b)조에서는 식물변종에 대해 단순히 효과적이고 독자적인(sui generis) 보호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제도에 관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차기 협상에서는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인 UPOV(’91)을 TRIPs 협정내로 편입하는 미국 등의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 知財權 分野에서의 非違反提訴의 適用 問題

미국은 비위반제소 규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비위반제소가 지재권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scopes and 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부분 모라토리엄을 주장하는 회원국은 일단 비위반제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논의하게 되면 일단 지재권에도 비위반제소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비위반제소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비위반제소 규정의 모라토리엄을 주장하는 대다수 회원국간의 타협에 따라 비위반제소규정 적용의 모라토리엄의 기간을 단기로 하거나 비위반제소 규정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새로운 이슈(New Issues)

가. 電子商去來上 知財權의 保護 問題

전자상거래상 지재권의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회원국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분야인 도메인 네임과 상표와의 관계, 도메인 네임과 지리적 표시, 공공기관명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새로운 세계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인 ICANN을 중심으로 WIPO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상표법과 관련된 부분도 TRIPs 협정에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명상표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WIPO의 유명상표보호규범(안)중 제6조의 “상충되는 도메인 네임” 규정은 TRIPs 협정내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WIPO 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TRIPs 협정으로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선진국의 의도대로 TRIPs 협정으로 포함시키되 개도국에 대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선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에 대한 특허성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선·개도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특허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저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다른 지재권법에 따라 보호하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재권과 관련된 법규정과 기술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의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이전(new technology and access to technology)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바, 기술이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기존의 법규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지만 재판관할권 문제나 상충되는 법의 선택 문제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나 국제적으로 인터넷 환경에 안전성이 필요한 “암호화”기술 등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등에 대한 논의가 패키지로 타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나. 其 他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의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의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개도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를 인정할 경우 저작권의 기본 원칙인 ‘창작’에 대한 보상의 원칙에서 어떠한 ‘노력’, ‘땀’에 대한 보상의 원칙이라는 저작권의 파라다임의 큰 축이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명상표의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이 그대로 채택될지는 의문이 있지만, “상충되는 도메인 네임” 관련 규정인 제6조 부분은 많은 회원국들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컨센서스를 이룰 것 같으며, 제2조(회원국내에서의 상표의 유명성 여부 판단)의 기준 및 관련분야 일반공중(relevant sector of the public)의 규정은 어느 형태로든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기술이전의 개도국에의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신기술과 환경관련 발명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강제실시권 발동요건의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제한론과 개도국의 완화론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기술이전의 개도국의 확대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UR 협상시 미타결 의제에 대한 재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야심차게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선출원주의, 출원공개제도 채택 등에 대해서는 EU도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의 TRIPs 협정이행의 유예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개도국이 TRIPs 협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뉴라운드 협상으로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협정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뉴라운드 협상의 구체적인 협상 범위, 방법,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향후의 지재권 관련 의제에 대한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의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아국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뉴라운드에서의 지식재산권의 규범형성을 위한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등 향후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될 핵심이슈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내업계 및 산업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특허청, 농림부, 문화관광부 지재권 관련 등 유관부처는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통합적인 뉴라운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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