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토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영식(IPleft,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일반적으로 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이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원본대로 복사(복제질의 고도성)가 가능하고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중을 통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전송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초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생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교환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므로, 복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대립관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상품이란 소비를 통해 더 많은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즉 정보생산자는 정보를 소비함으로써 생산하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일 수는 없다.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자본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자본가 기업은 다른 상품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보를 재어하고 소유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정보 상품은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는 커지게 때문에 정보의 가치증식과 사적 소유는 서로 정보 공유와 정보 독점관계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 독점자(자본)와 정보 공유자(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대립관계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보 독점자와 정보 공유자의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그 중에서 가장 경제재와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하 프로그램 보호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법들이 정보의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법이 아니라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자들의 대립관계에서 정보를 독점하려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이려 한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 모임(IPleft)에서 첫 토론회를 위한 문건이고, 완성본이 아님을 밝힌다. 추후 토론과정을 통해 더 많은 지적들을 반영하고자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탄생
저작권의 구성체계는 협의의 저작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하며 광의의 저작권으로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저작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뉘어진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고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개념에는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①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창작적인 것\’이어야 하고, ③ 창작\’물\’로서 \’사상·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법률용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프로그램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의 경우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 이유는 80년대부터 겪어온 미국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 때문에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 3920호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1985년 10월에는 미국 정부가 통산 제 301조를 발동함으로써 지적소유권분야의 보호가 중대현안으로 제기되어, 같은해 12월에 있는 한미 통산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란 별도 입법의 제정방침을 미국측에 통고하였다. 1986년 7월의 미국 워싱턴회의에서 한미간에 최종합의서가 성명되었다. 이 법은 우리의 자유의사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산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최재원 \’개정 컴퓨터 어떻게 달라졌나\’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1996년 2월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지난 98년 12월 30일 개정한 바 있고, 그 중에 전송권·저작권관리정보는 1년간의 홍보 등 유예기간을 두었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역시 저작권법과 병행하여 개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서둘러서 「WIPO저작권조약」(1996. 12)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게 된 배경 역시 국제적 압력에 따라 취해진 조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WIPO조약에서 채택된 ①전송권의 신설, ②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권의 신설, ③기타 교과용 도서 게재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제도의 채택, ④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칙을 현행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등이다.
한편,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1998년 2월부터 7월까지 법개정 「전문가회의」를 3차례, 공청회를 2차례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법개정전문가회의 : 양영준(변호사), 이재욱(미국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정상조(서울법대교수), 한봉희(변호사), 황찬현(부장판사), 신각철(연구위원)외에 S/W업계대표를 수시로 참석시켰음.
}}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1)현행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권리침해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 2)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락용, 학습용 등에 한하여 명문규정으로 가정 등 사적복제금지, 3)교육목적 복제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대폭 축소시킬 것, 4)미국저작권법의 규정과 같이 등록의 법적유효성 확보, 5)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산정 곤란시에는 법정손해액 인정 6)상업목적의 복제·배포 행위는 더욱 무겁게 가중처벌할 것, 7)기타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대책 등이다.
위에서 제시된 의견중에 3), 5), 6)에 관한 사항은 어느 정도 입법에 반영되었으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친고죄\’ 폐지, 사적복제 범위축소문제 등은 다행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로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정보 소유에 관한 싸움은 아직 치열하게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프로그램 보호법을 바탕으로 각각 저작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기업(정보를 독점하려자)와 관련된 법조항과 기업(정보를 판매하는 자)와 정보 소비자(정보를 소비하는자)와 관련된 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 저작자(정보를 생산자하는 자) vs 기업(정보를 독점하려는 자)에 관련된 조항
1) 소유권(저작자와 저작권자)에 대하여.
한국의 프로그램 보호법은 특정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한 최초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직무저작 또는 단체명의저작(works made for hire)의 경우가 있다. 직무저작 또는 단체명의저작물이라는 것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기명저작물이 아닌 한 위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
그러나 영국 저작권법은 독일 등 대륙법계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저작의 경우에도 그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행위를 수행한 자연인인 창작자이고 법인이나 사용자 등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된다(저작권자). 즉 외국의 경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인 개인에게는 명예라도 돌아가지만 한국의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기업 등의 법인이 모든 권리와 명예를 갖게된다.
심지어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성립한다. 만약 A회사가 프로그램 창작·개발을 제3자인 갑에게 위탁했을 때(도급계약) 위탁자를 법인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위탁자와 갑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탁자인 갑이 일단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위탁자(A)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A회사에게 저작인격권은 물론이고 저작 재산권까지 양도되므로 개발자인 갑은 어떠한 권리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SPC 프로그램조정위원회자료 요약 발제 http//:www.spc.or.kr
}}
2) 저작인격권에 대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고,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9조
}}, 성명표시권{{) 저작권법 제12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0조
}}과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1조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 저작재산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개인존중사상에 영향을 받아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저작인격권(moral right)을 인정하였고, 1928년 베른협약 로마협정 제6조의 2 제1항{{) 베른협약(Berne Conversion) 제6조의 2 :
① 저작자의 재산권과 독립하여, 그리고 그 권리의 양도 후에도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 및 그 저작물에 관련하여 그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왜곡·삭제 기타 변경 또는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저작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할 당시에 저작자의 사망후에 전항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보호를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이러한 권리중 일부를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존속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에서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선언함에 따라 그 지위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로부터 위 협약가입국은 물론 비가입국도 이를 인정하도록 권유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오승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독자성 구축을 위한 방안\’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9년 12월7일 세미나자료) http://www.cpf.or.kr/
}}.
그러나 영국 저작권법은 베른협약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면서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서면에 의한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저작 또는 위탁저작의 경우에 종업원 등의 창작자가 저작자이면서도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http://alpha.cpf.or.kr/daou/cpf/word/dec0285.htm 인용
}}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 저작권법 제14조 (저작권의 일신전속성) 제1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하게 되어있나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작인격권의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등의 절차마저도 없어 종업원의 경우 저작인격권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 재산권을 갖게된 배경을 설명하는 노엄 촘스키의 말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미국에서 기업은 공공기관이었고 기본적으로 연합체였다. (중략) 기업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19세기를 거치면서 이 모형은 바뀌기 시작했고, 헌법체계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메디슨이 "재산의 권리"라고 부른 것에 사람의 권리가 맞추어 져있다. (중략) 20세기로 넘어오며 미국이 급진적인 법률 행동주의를 겪은 뒤, 법원은 기업의 개념을 결정적으로 바꿨었다. 법원은 재산 소유자의 특권 뿐아니라 법사학자들이 "집단적 법 실체"라고하는 것까지 부여하는 식으로 정의를 바꾼 것이다. 다른말로 하면 기업들은 20세기초에 와서야 사람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엄청난 힘을 갖는 사람의 권리를 얻은 것이다.{{) 노엄 촘스키 \’기업감시의 노엄 촘스키 인터뷰\’ 인용 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 hchomsky.html
}}\’ 이제 21세기에는 기업은 재산권뿐아니라 인격권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설사 자연인인 창자자 개인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저작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상 양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직무저작의 경우 저작권은 기업에 완전히 귀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저작권도 저작자(창작자)의 권리가 아니라 독점자본의 권리로 점차 수렴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II. 정보 판매자(자본가 기업) vs 정보 소비자에 관련된 조항
1) 최초판매이론의 제한
최초판매이론이란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은 구입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최초 판매로 인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의미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기존에 저작권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최초판매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제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디지털 환경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복제하지 않은 원본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보 컨텐츠와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용허락 계약(약관)하에 판매되는데, 이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
}}\’를 계약 맺는 방법이 소비자(이용자)에게 불리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포장약관{{) 포장약관(shrinkwarp licenses)은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포장지에서 유래했는데, 포장지 속에 약관이 들어있어, 포장을 뜯어낸 후 약관을 볼 수 있는 약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거의다 포장약관으로 되어있다.
}}의 유효성에 관한 입장에 관한 것인데 현재 포장약관이 유효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포장약관은 포장을 뜯기 전에 미리 약관을 읽을 수 없고, 제품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이용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초판매이론의 제한한 법조항은 디지털이라는 기술적 발전에 따라 판매자(기업)의 보호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그 해택 또한 판매자(기업)만이 누릴 수 있게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는 최초판매이론의 제한을 통해 정보 소비자의 권익을 축소시키고, 축소된 권리만큼 보상이 되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 이 이론의 실제 효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던 점을 인정한다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촉진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될 것임은 자명하다.
2) 전송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정의) 제 9항 "전송"이라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년 1월 1일 시행) 제 29조 제1항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동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의 신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인 \’전송권\’의 도입에 관하여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것 중의 하나는 \’방송\’과 \’전송\’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저작권법상 방송은 통상의 방송이 일반대중을 향한 공중파 방송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유선통신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방송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사용한 쌍방향 송신은 프로그램이 서버(server)에만 도달하고, 정보사용자가 요구하기 전에는 단말기에 송신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의 개념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공중(公衆)\’의 개념정의{{) 법개정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하고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보통신부의 최종개정안은 \’공중전달권\’으로 하고, 그 정의에 대하여 「공중전달이라 함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WIPO저작권조약\’의 정의 규정과 거의 일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회심의과정에서 \’공중전달\’이 \’전송(傳送)\’으로 변경되었고,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라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이 삭제되어 버렸다. 결국 확정된 정의규정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권익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공중\’이라 함은 \’사회의 여러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뜻하므로 따라서 특정인, 즉 개인사이 일대 일 통신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전송행위는 그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공중\’의 개념속에는 인터넷등 쌍방향 송신의 경우 일대일, 일대 특정 다수와 일대 불특정 다수 등이 포함되어야 규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공중(公衆)\’의 개념은 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미 저작권학계에서 크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①\’서로 상이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on-demand\’방식 즉 인터넷등에서의 \’쌍방향\’ 송신이 이용되는 바, 이러한 방식의 이용자를 \’공중\’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직접 전송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일반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즉 \’uploading\’만 하는 경우도 공중 전송에 속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된다{{) 신각철, \’멀티미디어 시대의 소프트웨어보호 대책\’ http://www.cpf.or.kr/content/study/data0. html
}}.
4) 저작권 제한 대상 교육기관의 축소 및 교과용 도서 게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제 12조의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1997년7월 1일부터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적용하고있다.
첫째로 종전의 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학 부설의 성인대상 영리목적의 전산교육원, 사설학원 등도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대법원의 판결로 사설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된 법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규정에 의한 고등교육실시를 위한 학교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의 경우도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한정하였다.
두번째로 복제·사용방법도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전체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일 경우 복제, 사용이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
마지막으로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한 규정을 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1조에는 비록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 그리고 이를 통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의 특별법인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도 부합해야할 것이다.
}}.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지나친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권 및 문화향상 발전에 큰 장애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교과용 도서의 질적 수준이 현격하게 저하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법 재정은 공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전환시키는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
미국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단 접근 금지조치{{) 디지털 콘텐츠(음악, 동화상, 문서 등)를 허간된 사람만이 받아볼 수 있도록 암호화(encryption), 목적코드화(compiling)기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술
}}와 저작물의 무단 복제 금지조치{{) 연쇄복제관리장치(SCMS), 이용시간 및 이용회수 제한장치 등
}}의 두 범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다.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조치를 회피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무단복제를 통제하는 기술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처는 대중이 저작권이 설정된 작품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정찬모,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정보통신정책 ISSUE 제 11권 4호 1999.
}}.
국내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기술보호조치를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0조에서 기술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해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제14조), 혹은 정당한 근원에 의한 호환성 유지(제30조), 그리고 사적복제(제12조)에서 무력화기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 WIPO 조약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은 현재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정한 사용(fair use){{) 공정한 사용이란 저작자와 경쟁을 하지 않는 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영미저작권법에서는 이 원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독일식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이용 등도 저작물에 기술조치가 부가되게 되면 모두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데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저작권만 보호하려는 이 법 조항은 정보 소비자들의 이용권을 현격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보호기간중에 기술조치를 적용하여 배포한 경우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후 무력화해야 하며, 또 새로이 배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조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도 지적할 수 있다.
6)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제 4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 억제
1997년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변하는 양대 단체 인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와 미국 소프트웨어협회(SPA)에서 전 세계 80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경우 94년 75%에서 지난해는 76%로 오히려 복제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검찰의 단속결과에 따르면 20-40%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 연구자는 이와 관련하여 BSA측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구한 자료들중의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미국정부는 이 추정치를 근거로 한국에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이번 법개정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과정에서 논의과정 중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락용, 학습용 등에 한하여 명문규정으로 하자는 등의 사적복제금지\’ 조항 삽입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행이 이번 개정된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복제금지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두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야기 7.3 베타판 프로그램이 베타 데이터로부터 제 3자에게로 넘어가 통신망에 올려져 수천명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가게 한 사건이있었다. 이는 베타판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및 통신망회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큰사람측이 법적인 문제로 삼지 않아 종료되었다{{)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1997
}}.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프로그램 저자권자인 큰사람측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회사에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여 회사 업무를 가정에서 수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사적 복제 행위 금지 조항이 강화된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위와 유사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개인 복제를 감시하기 위한 기술을 도입 발전시킬 것이고 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 복제 사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 수준과 기술의 소유와 연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줄만하다.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 [윈도 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 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윈도95의 MSN을 통해 MS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통신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에서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 나갔을 때, MS측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9일자
}}.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팬티엄 III칩에 부착된 고유번호 역시 이러한 불법복제 감시장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저작권자의 이익에 치중할 때 다수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7) 너무나 긴 권리 보호기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 7조(프로그램저작권) 제3호
}}
프로그램의 경우 그 생명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운영체계(Operation System)의 경우가 조금 길게 존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소프트사(M$)의 운영체계는 윈도95, 윈도98, 윈도2000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기간이 2-3년 정도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공포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이 기간은 프랑스의 저작권법에서는 프로그램 창작시부터 25년간 보호하는 것과 특허법의 20년 정도로 보호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프로그램을 토대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새로운 버전(상품)을 내는 것{{) \’탑위에 탑\’이라 부른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약간만 수정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도 하지만, 2차저작물로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21조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원저작물로하는 2차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물을 작성하여 이용한 권한을 갖기 때문{{) 오승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독자성 구축을 위한 방안\’
}}에 항상 원 저작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원저작자를 밝히고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 기존의 어문저작물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긴 저작권 보호기간은 독점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III. 저작권의 정치적 이용
1) 검열의 수단{{) http://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으로 작용하는 저작권법
세계적인 컴퓨터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다.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고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올려놓았다.
인텔쪽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글자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로고를 홈페이지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텔쪽의 의견은 인텔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한겨레신문 1996. 7. 29
}} 그러나 이 사건은 저작권이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검열을 \’경제적 검열{{) 홍성태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용자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검열을 경제적 검열이라 하였다.
}}\’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정치적 검열에 의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주장이 있어 왔지만 경제적 검열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주장보다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 현실에서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2) 통신망 사업자 책임(OLSPs:On-Line Service Providers)에 관한문제 -또다른 검열 주체
SP(Service Provider)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불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불법 저작물 유통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 검열비용 및 손해배상액 등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은 물론이고, 통신공간에서 ISP와 SP가 수행할 수있는 기술적 능력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다{{) 시스템 운영자는 통신공간에서 시간과 시스템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암호화되지 않는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열을 수행할때 일반 이용자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몇 몇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검열을 수행할 것이므로 이 경우 검열받는 이용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 또한 통신공간에서 불법저작물이 올라와 있는지를 모두 검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자 우편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까지 검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위해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과 같은 타 법률을 반하면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거나 내용물에 접근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한국의 경우 [프라이버시 법]등 제반 프라이버시 권리가 보장받지 않는 나라에서는 통신망 사업자 책임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조약의 불평등성{{) 컴퓨터 통신 보호법 제 6조 1항에 의하면 외국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받는다.
}}
국제 조약{{) 베른 협약 [3조 1항]에서는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여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또는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하여 어느 동맹국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에 베른협상의 보호가 미침을 규정하고 있고 본국이란 \'(a)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에 그 국가.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여러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는 입법상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국가, (b)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후자의 국가, (c) 미발행 저작물 또는 최초로 어느 비동맹국에서 발행되었으나,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가 자국 국민인 동맹국[제 5조 4항]을 말한다.
}}이라는 것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만과 홍콩의 예를 들어보자 대만의 경우 WTO협정이나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만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국내법에 보호되지 않고 자유로이 복제 가능하다. 홍콩의 경우는 1997년 7월 1일 부로 중국에 반환되었으나, 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베른협약과 음반 협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WTO조약이 그대로 보호되기 때문에 WTO 부속협정인 TRIPS 협정에서 베른협약 제 1조에서 제21조까지와 그 부속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그대로 보호가 된다.
결론
정보는 소비함으로써 가치가 부가되고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는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관계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지 않다. 정보의 소유관계에 대한 모순은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사실 이러한 특성은 자본에 의해 다시금 재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재구성을 위한 싸움이 진행중인 것이다.
}}과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특성에서 비롯되었고, 정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비하고 생산하는 세력과 사유화하려는 세력의 대립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킨다.
이러한 대립 관계는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권력에 의해 정보를 생산하는 측과 소비하는 측과의 대립관계로 은폐시키는데,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한 해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 유발, 미국주도의 전세계적인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 및 무역 보복의 위협 등 조성된 분위기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김영식.hwp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저작권_김영식.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