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는 운전한 기억밖에 나질 않네요. 하지만,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가을의 풍성함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WIPO의 2nd process에 대한 코멘트(안)을 올립니다. 오늘(13일) 저녁에 양성지님, Mr. chuck, 전응휘 선생님 (teleconference ?)과 논의를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코멘트(안)에는 얘기를 했던 부분 중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빠진 부분 보강해주세요. 추가나 수정 사항은 메일을 통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코멘트를 IPLeft 명의로 하나만 올리는 것보다, 개인 이름으로 가능하면 많은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멘트를 한다고 해서 WIPO의 2nd process에 큰 변화가 당장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코멘트는 2nd process의 underlying idea에 대한 general comments와 5가지 issues에 대한 specific comments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specific comments는 시간이 없어서 IPLeft 명의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s 하실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draft RFC1WIPO가 World Intangible Property Organization로 바뀌었나? Terms of reference에 있는 issue는 WIPO의 process에 적합하지 않다. 개인의 성명, INN, 정부간 국제기구의 이름, 지리적 표시, 상호? 그 다음은 무엇인가? 서적의 제호? 영화의 제목? WIPO의 생각대로라면, 모든 표시(indication)가 도메인 이름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돌 해결 정책을 확장해나간다면 끝이 없다. 그 합리적인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어떤 표시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만든 시스템에서, 그것은 언제나 다른 표시와 충돌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특정 표시의 정당한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분쟁만 낳을 뿐이고 실효성이 없다. UDRP와 같은 방식의 해결 방식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도메인 이름과 다른 표시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것은 도메인 이름의 유일성 때문이다.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가? 유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표시를 특정 주체에게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익(표현의 자유, 인권, 환경)에 가장 바람직하여야 한다. 상업적 이익이나 소비자의 이익은 그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WIPO는 이러한 공익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WIPO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IPO가 진행하려고 하는 2nd process는 중지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사용자 모임 (ICANN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을 중심으로 충돌 해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또한, ICANN의 새로운 gTLD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2nd process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한다.도메인 이름과 다른 이름 사이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돌이 생기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하여야 한다. gateway로 유일성을 극복하거나 chartered gTLD를 만드는 것을 적극 권한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7
draft RF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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