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media자료 -1

labor media발표 사례로 가능할 듯하여 하나 올립니다. 예전에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조 CUG를 패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인터넷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정상조(서울대 법과대학 부학장)의 논문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 게시물을 한국 PC통신측의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용자가 게재한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PC통신이용약관은 고객에게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만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PC통신이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통신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물이 게시판에 올라온 경우에 통신망사업자는 무단복제물이 공공질서에 위반된것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중략)그러한 약관에 따른 공공질서위반의 게시물 삭제는 통신망사업자 자신을 위한권리가 아니라 이용자 전체를 위한 삭제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략)======================================================================1. 원래 이문제를 ‘표현의 자유’로 다룬적이 있는데 정상조 교수는 저작권문제로해석을 했군요. 좋은 사례인 듯합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삼미 특수강 홈페이지에서의 사건과 비교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보다도 포철의 저작권이 우선하는 반면 한국통신 노조의 저작권 보다도 ‘공공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저작권은 없다. 둘째, “공공의 이익” 혹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저작권(저작재산권)에우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원칙은 계급의 힘관계에 의해 좌우된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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