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or media발표 사례로 가능할 듯하여 하나 올립니다. > 예전에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조 CUG> 를 패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 > [인터넷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정상조(서울대 법과대학 부학장)> 의 논문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 게시물을 한국 PC통신측의>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용자가 게재한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PC통신이용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만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PC통신> 이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통신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경우에 통신망사업자는 무단복제물이 공공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삭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중략)그런데, 맥락이 좀 이상하네요? 위 글에 따르면, 대법원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에서 마치 한국통신 노조가 올린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물’이고, ‘무단복제물이므로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요? 즉, 위 글을 보면, 영식형 말대로 저작권보다 공공질서가 우선된다는 의미보다는, 저작권을 위반한 글이므로 공공질서에 위반된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만일, 그냥 한국통신 노조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그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그건 정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죠..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79
Re: labormedia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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