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토론회 발제문 2

저작권과 관련된 인터넷에서의 분쟁 사례 및 주장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저작권자의 주장 :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ISP도 기여책임이 있다. ISP도 서점이나 음반판매점과 같은 책임을 져야한다. ▶ 반론 :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SP는 네트워크 서비스만 할 뿐, 직접적으로 저작물 유통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ISP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ISP가 이용자들을 계속적으로 감시해야하며,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지적재산권 보호가 프라이버시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냅스터의 사례>▶ 미 음반산업협회가(RIAA)가 냅스터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저작권자의 주장 : 냅스터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조함으로써, 음반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다. ▶ 냅스터의 주장 : 이용자간의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며(저작물의 사적인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냅스터 사이트도 그것을 매개시켜줄 뿐, 직접적인 저작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판결 : 2000년 7월 28일 미 연방법원은 냅스터사(napster.com)에 사이트 폐쇄 명령 -> 냅스터의 폐쇄 판결 유예신청 인정 -> 2000년 10월 중 항소심▶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이용까지 저작권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 비상업적 MP3 파일의 공유도 함께 금지되는데, 그것은 정당한가?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96년 9월경,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 (주)큰사람은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명단을 경찰에 전달.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측으로 전송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측이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개인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볼 수 있다.3.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이용의 통제 사례 – 2600.com ▶ 미국 영화협회 등이 회원으로 있는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에서 DVD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DVD Content Scrambling System(DVD-CSS)의 복제방지해체프로그램인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 의 운영중지 소송 제기 -> 저작권법 위반 판결 -> 항소▶ DVD-CCS의 주장 : DeCSS가 DVD의 무한 복제를 허용한다. 복제방지시스템을 DeCSS가 우회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반우회법’ 위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불법적 해킹행위. ▶ 고발당한 이용자들은 DVD-CSS를 복제하거나 DVD-CCA의 영업비밀 문건을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대해 톨노하고 있었던 것. ->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의 침해가 아니다. ▶ 이 프로그램은 불법복제 목적이 아닌, 리눅스에서 DVD를 재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임. 리눅스용 DVD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CSS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필수이고, 이를 통해 (비상업용으로) 공유를 목적으로 DVD드라이버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포시킨 것임. ▶ “소위 거꾸로 풀어나가는 역엔지니어,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이 금지된다면, 수많은 공개된 소스들을 사용하는 사회는 죽게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우등과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삼바(Samba) 는 전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존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 컴퓨터 회사들도 IBM 의 BIOS를 리버스 엔지니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4. 컨텐트에 대한 필터링 문제 ▶ 현재 이슈 : 통신질서확립법과 등급제의 문제 – 현재 정통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는 본래 의미의 등급제가 아닌 검열 제도임. 자율등급제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음. ▶ 기술적 필터링의 문제 : http://freeonline.or.kr/examin3.html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 자료의 무한성,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습불가능성 ▶ ISP에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수행하게 됨. 5. 링크의 저작권 문제▶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원본에 대한 수정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단 배포한 것도 아니다. ▶ 웹 링크를 통한 부당이익의 취득이 분쟁의 초점▶ ‘링크’는 인터넷의 핵심이며, 저작권의 강화가 자칫 인터넷의 확장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워싱턴 포스트' 대 '토탈 뉴스' 사건>▶ 토탈뉴스사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뉴스 사이트를 프레임 링크시켜 서비스 -> 워싱턴 포스트사가 토탈 뉴스사를 상대로 부실표시,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 하며 소 제기(1997년) -> 화해로 종결 (텍스트만의 단순 링크 허용)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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