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방향

아래글은 국회의원 원희룡 씨가 spc 소식지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방향미국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국별 평가에서 우리 나라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역분석등의 내용을 이유로 special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현재 정부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 또는 장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적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업무 수행기관을 법정화하는 「위탁관리기관 지정」및 프로그램 등록・접수, 저작권 이전 등록에 대한 「권한의 위탁」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그러나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으로 아직 1년도 되지 않아 재개정논의가 되는 것은 정부통신부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등과의 외교 노력 미비로 인한 것이며, 지난 개정 당시 정부통신부가 확고한 개정의지를 가지고 학계, 업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연구 등의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개정논의의 문제점과 국내의 프로그램 보호와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단하게나마 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첫째, 법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과정에 대한 문제이다.관련 업계와 학계 등은 정보통신부가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장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여 대안마련 기회부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예를 들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경우 국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사와 외국업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작업을 위한 공청회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재개정에 있어서 관련 기관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 미국등 선진국의 요구에 의한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 속에서 관련 기관과 학계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내 프로그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둘째, 개정 내용에 대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새로운 지적재산권 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IT 산업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제재하고 통제하는 것이 유용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과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 유리하고 발전적인 방향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에서 복제・이용을 판단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역분석 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역분석에 대한 이용을 엄격하게 하는 경우 후발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며, 역분석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복사한 유사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지러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개정 논의되고 있는 12조의 저작권과 역분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지침이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개정작업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입장속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즉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이번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은 어떤 방법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정부의 부담으로 될 것 같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 작업이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미국과 같은 외국의 압력에 의해 빠르게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또한 현재의 개정작업에 있어서 국내와 해외 어느 한쪽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혼합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국내와 해외 모두로부터 새로운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따라서 개정을 늦추더라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 및 외교적인 노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국회의원 원희룡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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