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헬릭스硏, 국내에 유전자 특허출원

日 헬릭스硏, 국내에 유전자 특허출원 / 매일경제 2000.12.19 <장욱> 지난해 인간 유전자 6000여건에 대한 특허를 출원, 세계적 이목을 받았던 일본 헬릭스연구소가 1만6000여쪽의 방대한 염기서열 특허를 국내에 전격 출원했다. 미국 등 18개국이 총 30억 달러를 들여 공동으로 추진해온 인간 지놈 프로젝트(HGP)의 지난 6월 발표 이후 유전자 특허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당시 예상이 국내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헬릭스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중앙특허법률사무소 를 통해 정식으로 1만6800쪽의 염기서열 특허를 국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릭스연구소는 지난해 9월 일본 통산성 산하의 기반기술연구촉진센 터와 민간기업체 10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인간 유전자 6000 여건의 특허를 출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헬릭스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 분량은 국내에 출원된 염기서열 관련 특허 가운데 양으로 따져 가장 방대한 규모로 온라인 출원을 원칙으로 하는 특허청과의 협의를 통해 출원방식을 결정했다. 조영갑 특허청 정보개발과 사무관은 “지난주 헬릭스측이 중앙특허를 통해 출원 방식을 의뢰해 왔다.”며 “전자출원으로 받을 수 없어 논의한 끝에 염기서열부분은 CD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특허는 명세서 등을 포함한 부문은 온라인을 통해, 대 부분을 차지하는 염기서열 정보는 CD롬에 담아 출원했다. 헬릭스가 이번에 출원한 염기서열 특허는 지난해 일본에서 출원했던 6000여건의 특허 가운데 특허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해 뺀 나머지 280여개 유전자의 염기서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쌍의 염기서열로 구성된 유전체는 이 속에 10만 여개로 추산되는 각각 유전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각각의 유전자 크기 가 다르다. 따라서 헬릭스는 이번 출원을 시발로 나머지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해 특허 출원에 나서 국내에서 권리를 획득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 폭증하는 출원 = 지난 6월 지놈프로젝트(HGP) 발표 이후 유전자 특허 출원이 봇물 을 이룰 것으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더 이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전자 염기서열의 국내 출원 건수는 총 401 건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63%가 외국 기관과 제약회사들이 출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 다카라, 프랑스 쟌섹 등 외국 업체들의 염기서열 특허 출원은 통상 2000∼3000쪽 정도의 소형. 그러면서도 출원건수는 꾸준히 늘어 올해 11월 말까지 598건으로 증가했다. 이성우 특허청 유전공학과장은 “올 연말까지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상으로 한 출원 건수는 7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원인 도 거의 외국업체들이 독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헬릭스연구소가 1만6800여쪽의 유전자 염기서열 특 허를 제출, 유전자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도 유전자 특허전쟁의 한 복판 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 특허는 어떻게 되나.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통상 유전자의 염기서열 정보에 대해 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후발국인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인간 지놈프로젝트의 발표 이후에 미국도 30억쌍의 염기서 열에 대한 해독 정보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국 국립보건원산하 NCBI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전자 염기서열이나 단백질 가운데 기능이 밝혀진 것에 대 한 특허 출원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곧 기능이 밝혀지면 이를 통해 신약개발은 물론 유전자 치료, DNA칩 개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 나아가 비록 기능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능의 일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단편 유전자(EST)나 염기서열 일부가 변형돼 개인 또는 인종간의 차이를 나타내게하는 단일염기변이(SNP)에 대해 특허도 인정하고 있다. 일본 헬릭스연구소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원한 염기서열도 EST일 가능성이 높아 특허 획득이 가능할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성우 특허청 유전공학 과장은 “최근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산업상 용도(유용성)가 입증된 것과 특정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염기서열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며 “헬릭스의 염기서열이 이 범주에 들 면 특허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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