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48호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법개정법률안4-3.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5
저작권법 개정안(4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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