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저작권법 내용중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4일 문화관광부장관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법개정추가내용5-31.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6
저작권법 추가개정안(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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