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3일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수정 통과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안’ 내용입니다.주요 수정 내용은,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작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수정안 17조), 금지되는 행위(수정안 18조)의 대상을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로 제한하였습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원안의 2년 3,000만원에서 1년, 2천만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나머지 수정 내용은 진흥 기금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등 지원정책에 관한 것입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0011203온라인디지털수정안.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9
온라인 디콘법 국회상임위 수정안(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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