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viagra.co.kr 도메인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도메인 보유자가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1심 판결은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희석화 조항이 들어가도록 법개정을 한 동기가 된 판결이었는데,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희석화 행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까지 인정해 버렸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99나66719-viagra2심판결.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67
비아그라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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