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휴 마케팅’에 관한 디렉토리 서비스까지 존재하는 일반화된 영업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솔 CSN의 특허는 신규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명할 뿐이다.하지만, 한솔 CSN의 특허는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로, 설사 그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특허되어서는 안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첫째, 한솔 CSN 특허 역시 컴퓨터 기술과 영업 방법이 결합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용된 컴퓨터 기술 자체는 통상적인 기술이므로, 이 발명의 핵심은 ‘영업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컴퓨터의 기능을 단순히 영업방법에 활용한 것에 불과하여, 우리 특허법에 규정되어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둘째, 특허권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나친 독점을 보장하고 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고 있듯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비슷한 영업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쇼핑몰의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한솔 CSN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타 온라인 쇼핑몰의 로열티 부담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셋째, 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을 고려했을 때, 특허 보호기간 20년은 한솔 CSN에 영구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0년 후의 인터넷 환경에서, 한솔 CSN의 특허가 사회로 환원된다고 한들, 어떠한 공공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기술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특허 본래의 목적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솔 CSN의 특허와 같은 BM 특허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발전을 훼손시킴으로써, 오히려 특허 제도의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진보넷이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BM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통하여, 지난 3년 동안 BM 특허에 대하여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BM 특허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결국 삼성전자의 BM 특허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이 BM 특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한솔 CSN의 BM 특허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비즈니스 모델이 특허화되지 않도록, 현행 심사 기준을 개정하라!2003년 3월 18일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81
[03.03.18]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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